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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배당이의

이 사건은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이의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한 사안이다.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공동담보물 일부 지분의 제3취득자로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고,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은 공동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하여 원 채권자를 법정대위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피담보채권 및 그 배당받을 권리를 각 2분의 1씩 대위 취득한다고 보았고,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의 배당액 일부를 감액하여 원고에게 3,449,201,850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고,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 제2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2022나2012426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1242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일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지
  • 공동공탁에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위 취득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경매 매각대금 납부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 이루어진 공동공탁에도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법정대위가 인정되는지
  •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 중 어느 범위까지 배당표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 미확정 배당표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 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판례 포인트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취득자가 공동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원 채권자를 법정대위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 여러 공탁자가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하나의 공탁금액만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 각 균등하게 채권을 대위 취득한다.
  • 공탁금의 실제 조달 경위나 내부 분담관계는 균등한 비율의 대외적 법정대위 취득을 좌우하지 않고, 공탁자 내부 정산 문제로 보아야 한다.
  •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매각대금 납부로 소멸하더라도, 담보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일한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되고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 배당이의의 소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배당액 증가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배당표 변경을 구할 수 있다.
  •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들이 배당표 기재 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그 확인청구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공동공탁한 제3취득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고 1 회사와 함께 공동공탁을 해 원 채권자를 법정대위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지위를 원고가 대위하므로, 원고에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러 공탁자가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공탁하면 대위 취득 비율은 어떻게 보나요?

A 이 판결은 여러 명이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하나의 공탁금액만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이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각 2분의 1씩 대위 취득했고, 공탁금이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서 차용한 돈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경매 매각대금 납부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 공동공탁을 해도 우선배당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매각대금 납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원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권리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에 관한 권리이므로, 공동공탁으로 원 채권자를 법정대위한 원고와 피고 1 회사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공탁자가 각 2분의 1씩 법정대위한 경우 이 사건 배당금은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A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5에게 확정된 1,326,871원을 제외한 6,898,403,700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각 3,449,201,85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2 회사의 배당액은 3,470,000,000원에서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의 배당액은 1,530,000,000원에서 474,544,234원으로 줄고, 원고 배당액은 0원에서 3,449,201,85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같은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두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되고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으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동일 채권에 대한 여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피고 2 회사와 피고 3의 압류액 합계는 50억 원이었지만 피고 1 회사의 배당받을 권리는 3,449,201,850원이어서, 두 전부명령은 모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의 배당액 감액을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액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은 배당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미확정 배당표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 판결 확정 전에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배당표 기재 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미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확정될 배당표에 기초해 미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도,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 중 피고들 사이의 배당금지급청구권 귀속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배당표가 배당이의 판결 확정 전에는 확정되지 않아, 그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기 배당액이 증가되는 범위의 변경만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들 사이의 배당액만 변경하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제2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진계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34339 판결

【변론종결】

2023.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9,201,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898,403,700원을 0원으로,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898,403,7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21. 4. 22. 자 배당표에 기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제2예비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4.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과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이 모두 피고 1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배당표의 경정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2008. 1. 29.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4 회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회사 분할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였다. 이하 구분 없이 ‘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1,96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제2008-25호, 이하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농협은 2017. 5.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한 일부 지분의 이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0.1/520 지분에 관하여 2010. 7. 13.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519.9/52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21.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2019. 2. 21.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매각대금의 납부
1) 2017. 3. 2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7. 3. 3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인인 소외 6 회사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소외 6 회사는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6,29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공탁
1) 소외 6 회사가 2020. 1. 9. 납부한 위 매각대금 6,290,000,000원만으로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1,968,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었다.
2)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2020. 1. 13. 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회사’로, 피공탁자를 ‘소외 2 회사’로 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968,000,000원에 경매비용을 더한 12,028,000,000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공탁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동공탁’이라 한다)하되,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12,028,000,000원)만을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부 질권자들은 2020. 2. 21.경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 중 11,968,000,000원을 출급 받아 수령하였다.
마.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배당법원은 2021. 4. 22.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이자, 항고보증금 등으로 이루어진 ‘실제 배당할 금액 6,899,730,57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위 실제 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배당법원은 ① 제3취득자 소외 5에게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326,871원을, ②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898,403,700원을, ③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자 피고 2 회사에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3,470,000,000원을, ④ 제3취득자 피고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자 피고 3에게 1순위로 잉여금 명목의 1,53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2.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21.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회사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1 회사에 배당된 금원은 잉여금이 아니라 법정대위에 기한 배당금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배당금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나, 배당이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4, 21 내지 23호증, 을 제1, 4, 16,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경매의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한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로서 피고 1 회사와 함께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소외 2 회사가 가진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소외 2 회사를 당연히 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법정대위권 취득
1) 관련 법리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물상보증인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1 회사도 2019. 2. 21.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도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2020. 1. 13. 이 사건 공동공탁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은 2020. 1. 9.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 납부로 소멸하였지만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미변제된 상태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면서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위 각 일부 지분에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공동공탁 당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11,968,000,000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 채권자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 채권자 소외 2 회사가 갖고 있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한편,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매각대금 납부 시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소멸시키되, 그 담보권 등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경매 매각대금을 배당한다.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납부 당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권리까지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에 관한 권리’임이 분명하고, 이는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와 피고 1 회사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공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매각대금의 납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구상권이나 대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피고 1 회사의 잉여금이 생길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대위 취득한 권리의 범위
1) 관련 법리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명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참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여러 명의 제3자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채권을 변제한 경우, 여러 명의 공탁자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피공탁자의 채권을 당연히 대위 취득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대위는 원 채권자(피공탁자) 및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대위 목적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다른 제3자의 관계에서도 대위 목적 채권의 이전 및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법정대위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와 같이 법정대위는 단순히 여러 명의 공탁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립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여러 제3자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대외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공탁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와 같이 균등한 비율로 대위 취득된 채권을 공탁자들 내부에서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공동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각 2분의 1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금도 각 2분의 1씩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이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부 마련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대위 취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6,899,730,571원인데, 그 중 1,326,871원을 1순위로 배당받은 소외 5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 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머지 배당할 금액 6,898,403,700원(6,899,730,571원 - 1,326,871원)의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3,449,201,850원(6,898,403,700원 x 1/2)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 1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공탁의 공탁금을 차용하여 전부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 1 회사만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대위 취득하고 배당받을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범위
1)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 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1910호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8639호로 ‘채무자 피고 1 회사가 재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공탁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가지는 위 배당받을 권리 중 3,47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피고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948호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8638호로 ‘채무자 피고 1 회사가 재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공탁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가지는 위 배당받을 권리 중 1,530,000,000원’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③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 정본이 2020. 12.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이 받은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20. 12. 2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동시에 송달되었고, 그 피압류채권인 피고 1 회사의 배당받을 권리는 3,449,201,850원인 반면, 위 각 압류명령의 압류액은 합계 5,000,000,000원(3,470,000,000원 + 1,530,000,000원)으로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각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래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배당받을 몫은 각 3,449,201,850원이고, 위 각 무효의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배당받을 몫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1 회사 등 다른 채권자를 고려함이 없이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한도로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배당된 각 배당액의 합계 5,000,000,000원(3,470,000,000원 + 1,530,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을 몫 3,449,201,85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배당액에 안분 비례하여 그 각 배당액 중 합계 3,449,201,85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 중 2,393,746,084원(3,449,201,850원 x 3,470,000,000원/5,000,000,000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 중 1,055,455,766원(3,449,201,850원 x 1,530,000,000원/5,000,000,000원)을 각 줄여 그 합계 3,449,201,850원(2,393,746,084원 + 1,055,455,7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감축 후 나머지 배당액 1,076,253,916원(3,470,000,000원 - 2,393,746,084원), 피고 3에 대한 감축 후 나머지 배당액 474,544,234원(1,530,000,000원 - 1,055,455,766원)은 원고의 배당액 증가와 관계가 없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1 회사 등 다른 채권자를 고려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2 회사,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중복 구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1 회사의 구상권 액수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실함에 따라 채무자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과는 발생원인과 구상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전자가 후자에 의하여 혹은 후자가 전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동담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재1항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에 관하여 원 채권자인 소외 2 회사를 대위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에 대한 배당액 3,470,000,000원을 1,076,253,91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530,000,000원을 474,544,2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49,201,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청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확정되고, 그때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각 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 취지가 장래에 확정될 배당표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미확정된 상태, 즉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장래에 형성될 법률상·사실상 관계에 기초하여 미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미확정 상태의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액 상당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하여 갖는 배당금지급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이 모두 피고 1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확정되고, 그때 피고들이 취득할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확인의 소의 형태로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부분의 변경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 대한 배당액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들 간의 배당액의 변경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고 피고들 간의 배당액만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확정 상태의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피고 2 회사, 피고 3의 각 배당액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전부 피고 1 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달리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2 회사, 피고 3 및 원고에 대한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며,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준(재판장) 홍동기 차문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480조 제2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18조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3433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경237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8639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8638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191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0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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