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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게 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국세채권은 매매예약 이후 성립하였으나, 매매예약 당시 이미 과세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가까운 장래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현실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였으나, BBB와의 인척관계, 매매 이후 가족 거주, 근저당권채무 승계 사정 등을 근거로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원물반환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일부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 판단 기준시점
  • 매매예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대여금채권 변제에 갈음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피고의 선의 항변이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현실화가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특정 채권자의 기존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게 하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민사상 사해의사 또는 악의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이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은 법률상 이행불능으로 보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의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 또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국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부 국세채권이 매매예약일 이후에 성립했더라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국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해당 국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된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법원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11월 10일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은 어떤 사정으로 번복되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사해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의 제부인 점, 거래 후에도 체납자의 가족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한 점, 근저당권채무 승계 방식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다시 매도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을 제3자인 DD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피고가 체납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부동산 자체 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가액에서 하나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한도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7183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2.13.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기간 신분증의 제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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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471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248674 판결

판 결 선 고 2023.1.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는 ‘O갤러리’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개포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개포동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관하여 신고 후 무납부,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등으로 2021. 10. 25. 현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귀속연도(2014년~2017년)에 성립한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위 각 국세채권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순번○ 국세채권’으로 특정한다). 피고는 BBB의 동생인 CCC의 배우자로서, BBB의 제부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0. BBB와 사이에 BB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13. 접수 제000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5. 14. 접수 제000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거래가액은2억 원이었다(이하 위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BBB에게 위 거래대금 중 xxx원을 실제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xxx원과 피고가 2012. 3. 20.경부터2016. 3. 25.경까지 BBB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xxx원 상당을 공제하고 정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피고는 2021.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 앞으로 같은 해 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매매대금은 xxx원이었고, 2021.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x원의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8.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xxx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2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수협 oo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참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

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

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

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

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

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2016. 11. 10.)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순번 1 내지 4 국세채권은 2016. 11. 10. 이전인각 해당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별지 표 순번 1 내지 4의 ‘성립일자’란 기재 각 일자)의 이미 성립하였고, 위 갑 1, 5, 6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국세채권은 BBB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는 채권

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순번 5, 6 국세채권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16. 12.

31.에 성립하기는 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는 2016. 5.경 이 사건 순번

5, 6 국세채권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포동 다세대주택 중 201호, 301호, 302호, 402호, 501호에 관한 분양대금 합계 xxx원의 분양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국세채권은 2016. 12. 31. 성립하였으며, 위 갑 1, 6호증, 을 6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위 각 국세채권은 BBB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번 5, 6 국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BB의 무자력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한길자의 적극재산은 합

계 1,086,940,420원 상당이었고, 한길자의 산정 가능한 소극재산은 1,239,853,651원

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6-7, 101호에 관하

여 손승진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

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한길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위와 같이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한길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B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BBB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선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한길자가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등으로 BBB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결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위 기초사실 및 위 갑 7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AAA의 제부인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에도 BBB의 가족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BBB의 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채무의 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관련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이후 피고는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원에 매도하고, 2021. 8. 30. DDD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은 법률상 이행불능 상태에 있게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국세채권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최소한 xxx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말소 당시 xxx원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8. 30.경 시가가 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최소한 위 xxx원 상당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원에서 위 피담보채권액 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원이 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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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단248674 판결 조세범처벌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국) | 민사 | 2022나73538 민사 · 2022나73538 건물등철거 | 민사 | 2023나2033345 민사 · 2023나2033345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민사 | 2022나14712 민사 · 2022나14712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나206080 일반행정 · 2025나206080 건물인도 | 민사 | 2023나37361 민사 · 2023나37361 구상금 | 민사 | 2022나9926 민사 · 2022나992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3나43126 민사 · 2023나4312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 민사 | 2021나2007687 민사 · 2021나2007687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금 상환한 것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지 | 민사 | 2022나327746 민사 · 2022나327746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 민사 | 2024나14978 민사 · 2024나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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