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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건물인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감축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금전 지급 명령으로 변경하였다.

2023나37361 선고 2024.02.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3736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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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인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 검토 후에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된 경우 항소가 이유 없더라도 감축된 청구취지에 맞추어 제1심판결 주문이 변경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인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감축되면 1심 주문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감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감축된 청구에 맞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항소심에서 변경된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중 1,536,248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판결문상 피고는 항소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

2024.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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