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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제1심판결 취소와 피고에 대한 63,297,17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 중 ‘상증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2025.01.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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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 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와 변론 결과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판결문상 약칭 또는 법률명 표기는 항소심에서 정정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론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처분은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규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무효 여부는 위법 사유가 명백한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527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항소취지는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에게 63,297,17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상증세법’이라는 표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쳤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5.01.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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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6면까지의 ‘상증세법’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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