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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1년 12월 22일 ○○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을 원인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보았다. 쟁점은 피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구상금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2나58575 선고 2023.07.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857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파산·면책결정 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 소 각하 판결 후 항소심이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위변제가 파산·면책결정 후 이루어졌더라도 그 원인이 파산·면책결정 전의 대출약정 및 보증약정에 있으면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
  • 채권자목록 누락에 관한 악의 여부는 누락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장래 구상권자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파산선고 등을 송달받았다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지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를 작성한 점, 대출금 및 보증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오빠가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채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의 소 각하가 부당하더라도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항소심은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면책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면책 대상이 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파산·면책결정 후인 2021년 12월 22일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대위변제가 파산·면책 전 대출약정과 보증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구상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면책으로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는지는 채권자목록 누락의 사정까지 함께 보아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보증인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구상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자목록 누락이 ‘악의’인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례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지만,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누락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의 소명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나58575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1998년 5월 22일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원고가 한도액 7,200만 원으로 보증했고, 대출금과 보증금액이 거액이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원고와 피고가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은행에 함께 방문해 여신거래약정서와 근보증서를 직접 작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는 오빠가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빠지면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면책절차에서 이의 신청 등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권리를 행사했지만, 장래 구상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목록에 기재되어 파산선고 등을 송달받았다면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은 이 구상금 사건에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5857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2가단100624 판결

【변론종결】

2023. 7.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2면 3행 “6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1. 12. 22.자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결정 후인 2021. 12. 22. 대위변제를 하여 그때 비로소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위변제가 위 파산·면책 결정 전에 이루어진 대출약정과 보증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이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① 피고가 1998. 5. 22.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한도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대출금 및 보증금액이 거액이다.
② 원고와 피고는 대출 및 연대보증 당시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③ 피고에 대한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은행이 그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파산선고 등을 송달받았더라면 원고로서는 대출금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데(법 제430조), 원고는 이러한 선택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④ 피고는 피고의 오빠인 소외 1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21.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아름 이순혁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2가단100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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