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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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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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8,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산정 기준
- 사해행위 주장을 배당이의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차용금 송금 내역, 차용증, 지급명령 확정 등 증거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며, 저당권 설정등기일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늦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된다.
-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B에게 2021년 10월 세 차례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했고, 차용증과 변제기 미변제 사실 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전체 주장 채권보다 적으면 피담보채권 인정이 부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라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과 석재대금 반환채권 전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나 설정 당시 제출서류에 지급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라는 판단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조세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배당순위가 조세채권보다 앞서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인 2023년 4월 21일이었고,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은 2022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더 빠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높다고 보아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사해행위 주장을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나311172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249,3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249,37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4-나-31117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4.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이 입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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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31117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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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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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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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가단1579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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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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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240,3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249,37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55,249,37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사건 배당관에게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C와 약 6년부터 물품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B에게 2021. 10. 19. 3,000만 원, 2021. 10. 25. 4,000만 원, 2021. 10. 2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2021. 10. 19. 자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생략)
라) B는 약속한 상환일인 2021. 11. 30.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C와 B에 대하여 위 대여금 외에도 3억 원의 석재대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0,000,000원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2. 1. 25. OO지방법원 OO지원 2022차29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2022. 3. 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석재대금 300,000,000원 반환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022. 5. 20. 같은 지원 2022차207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2022. 6. 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사) B는 2022. 6. 9.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26.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 원고는 2023. 2.경 OO경찰서에 B를 고소하였다. 검찰은 2023. 5. 31. B에 대해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23고단720호). B는 2024. 8. 28.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OO지방법원 2024노3270)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21. 10. 19.부터 그달 29.까지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 8,000만 원과 석재대금 반환채권 3억 원 전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출된 서류에 지급명령(갑 제5호증의 1) 등 처분문서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높은 배당순위인지 여부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한편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2) 피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초 주식회사 C에 대한 것으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피고에게 배당된 조세채권 금액이 원금 합계 359,910,610원인데,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2023. 4. 21. B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의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2023. 4. 21.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인 2022. 7. 26.보다 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높아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이 202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249,3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55,249,37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