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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와 피고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문구 수정·보충한 뒤 그대로 인용하였다. 피고가 용역 공급시기인 2020년 7월 23일을 경과한 2021년 3월 30일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가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도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나2000284 선고 2023.06.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0028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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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용역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환급금 감액이 발생한 경우 손해의 범위
  • 가산세 납부액이 통상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과실의 참작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가산세도 통상의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신고자의 과실은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원인으로 참작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년 7월 23일을 지난 2021년 3월 30일에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환급받지 못한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때문에 납부한 가산세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은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다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는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선고한 2023나2000284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는데, 항소심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번째 표 아래 4행의 “이 사건과 관한”을 “이 사건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세금계산설”을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11면 5행의 “④ 서인천세무서가 ~ 책임이 있다.”를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424,18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42,418,000원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특히 위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잘못된 행위,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이므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중, ① 10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② 15행의 “상당하다” 뒤에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④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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