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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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용역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환급금 감액이 발생한 경우 손해의 범위
- 가산세 납부액이 통상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과실의 참작 여부
- 제1심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가산세도 통상의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신고자의 과실은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원인으로 참작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년 7월 23일을 지난 2021년 3월 30일에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환급받지 못한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때문에 납부한 가산세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나요?
이 판결은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다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는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0284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선고한 2023나2000284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는데, 항소심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번째 표 아래 4행의 “이 사건과 관한”을 “이 사건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세금계산설”을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11면 5행의 “④ 서인천세무서가 ~ 책임이 있다.”를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424,18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42,418,000원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특히 위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잘못된 행위,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이므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중, ① 10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② 15행의 “상당하다” 뒤에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④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