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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기존 운영위원장 소외 2가 임기만료 후에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원고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비법인사단에서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라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2나2023495 선고 2023.05.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349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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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외 2의 운영위원장 임기만료 이후에도 원고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 비법인사단에서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신임 임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무권리자가 소집한 비법인사단 집회 결의의 효력
  • 교회 내부 자율권 주장이 민법상 또는 내부 규정 위반 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법인사단에서도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임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임 임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운영위원 지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단체 내부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단체는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 운영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고 기존 운영위원장이 소송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대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에서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
  • 종교단체 내부 자율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규정도 위반한 경우에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이유를 보충·변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회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기존 운영위원장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에서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 운영위원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와 항소가 기존 운영위원장 임기 만료 전에 이루어졌고, 후임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외 2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Q 무권리자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는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비법인사단에서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와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가 문제 되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피고들이 교회 운영위원 지위를 계속 주장하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운영위원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교회 내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회 내부 자율권을 이유로 민법상 단체 법리를 배척할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교회가 종교단체이므로 민법 조항보다 교회 내부 자율권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고, 피고들이 교회 내부에서 정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교인들이 이탈했다는 주장만으로 공동의회 정족수나 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목사의 퇴임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다수 교인이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명단에 헌금반환청구 소송 원고들과 중첩되는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교인들이 모두 이탈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변론종결】

2023. 5.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0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8은”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소외 1 외 46명은 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를 “소외 1 외 46명은 2021. 5. 28. 당시 원고 교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로 변경한다.
○ 제6면 8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0세가”를 “만 70세가”로 변경한다.
○ 제9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선행 공동의회는 2018. 12. 16. 개최되었는데, 원고의 헌장 제19조 제1항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선임된 소외 2 등 기존위원들의 임기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2. 12.경 만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운영위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1. 5. 18. 제기되었고, 피고들의 항소 역시 소외 2의 임기만료 전인 2022. 6. 22. 이루어진 점, ②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의 후임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원고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소외 2가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경과, 진행 과정, 소외 2의 임기만료 후 도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2에게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제9면 9행 및 10행의 각 “소외 3” 다음에 각 “, 소외 4, 소외 5”를 추가한다.
○ 제9면 15행 다음에 “오히려 소외 6, 소외 7, 소외 3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상의 필적이 자신들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고, 육안으로 볼 때에도 위 회의록상의 필적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메모기재상의 원고 운영위원들의 필적이 그다지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14행부터 16행의 “하였고”까지 부분을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 50명을 포함하여 선행 공동의회 이후 소외 8 목사의 퇴임,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이탈하였고”로 변경한다.
○ 제11면 5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명단(을 제1호증)에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의 원고 목록(을 제33호증)과 중첩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들이 모두 이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제12면 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종교단체인 교회이므로 민법 조항보다 교회 내부의 자율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 역시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으로 변경한다.
○ 제13면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고 헌장 제1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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