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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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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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수된 채권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인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인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소외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철거공사 부분 상당액이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인지 여부
-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납세 방식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국세환급금 상당액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면 과오납부액의 존재와 범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중 특정 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단순한 경정청구나 면적 안분계산 주장만으로 환급 범위가 곧바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한 경우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철거공사 부분의 존재와 범위를 법령에 따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나 원고가 주장한 면적별 안분계산만으로 곧바로 환급할 세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을 과세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신고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거나 신고납세의무자에게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구분됐나요?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수한 채권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이 있으면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철거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존재와 범위를 추가로 확정해야 하므로, 그런 과오납부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818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지방법원-2023-나-581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21.
- 생산일자 : 2024.05.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민주택규모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신고한 행위에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있었다거나, 신고납세의무자의 중대백명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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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의 각 “원고”를 각 “xx지역주택조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xx지역주택조합은 2023. 8. 14. 부산회생법원 2023하합xxxx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위 조합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철거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존재와 범위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소외 회사의 경정청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에 따른 안분계산방식만으로 곧바로 환급하여할 부가가치세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