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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김○○의 채무승인의 의사표시 취소를 추가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김○○가 무자력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게 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대법원 2007다34135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김○○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4-나-65881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나-6588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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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부제기가 시효이익 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인용 가능성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의 부제기를 대위채권자가 행사 중인 권리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 취소를 추가하더라도, 이의 부제기 자체가 취소 대상 처분행위가 아니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제1심의 주위적 청구 기각 결론이 유지되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김○○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주장한 예비적 청구는 무엇이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김○○가 무자력 상태에서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2023년 8월 31일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아 채무승인의 의사표시 취소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의하지 않은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권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나6588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도 김○○의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권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법원이 참고한 대법원 법리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7다34135 판결의 법리를 참고했습니다. 그 판례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 중인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법리에 비추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행위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 권리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4-나-6588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5.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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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658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ㅇ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에게 △△ □□구 ▲▲동 산22-2 임야 30,53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김○○가 2023. 8. 31. 피고에 대하여 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11행의 “통지하였거나”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8쪽 제12행의 “알았다고” 다음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받는 김○○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23. 8. 31.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고 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가 2023. 8. 31. 피고에 대하여 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김○○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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