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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수원고등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하였음에도 추심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522,964,28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2025.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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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적법한 경우 추심채무자가 추심요청에 불응할 수 있는지
  •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의 범위
  • 추심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채권 압류와 추심요청이 있으면 추심채무자는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소심은 별도 판단을 추가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해 추심요청을 받은 추심채무자는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추심요청이 있었는데도 추심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한 채권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나17454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522,964,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적법한 채권 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금 청구 가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나-1745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19.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상 적법하게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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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964,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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