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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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보유한 1억 원이 대여금인지, 3년분 대출이자 선급금인지 여부
- 원고가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60,324,152원이 추가 대여금인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2012. 7.경 체결되었는지 또는 2018. 12. 4. 체결되었는지 여부
- 피고 명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의미
- 대여금 반환채무의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할 범위
판례 포인트
- 대출 명의자가 피고이고 대출이자가 피고 명의로 납부되었더라도, 금원의 성격은 거래 경위, 경제적 합리성, 매매계약 체결 시기, 담보권 설정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3년간 432만 원의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2,040만 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2018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2012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정한 매매대금에 2018년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 변제기를 정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최고 후 상당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였다.
-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으려면 그 날을 변제기로 정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배척하여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보유한 돈이 대여금인지 이자 선급금인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보유한 1억 원이 이 사건 대출의 3년치 이자 선급금이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이자 차이가 크지 않은데 원고가 더 큰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1억 원을 선급했다는 설명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이 1억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2012년에 있었는지 2018년에 있었는지가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2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부동산 가격이 2012년보다 상승했는데도 2012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매매대금이 유지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년에 이루어진 것은 잔금 2억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출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60,324,152원도 대여금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보낸 합계 60,324,152원도 추가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부동산이 아직 원고 측 명의로 남아 있었고,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이 강제집행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잔금 지급 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자 명목의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대여금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2012년 7월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점을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원고 측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명의대출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같은 금액의 2순위 근저당권과 30년 지상권까지 설정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324,15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중 1억 원은 반환을 최고한 서면이 송달된 2020년 5월 22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6월 23일부터, 60,324,152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3월 18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21년 4월 19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인 2018년 12월 7일을 변제기로 정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아 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나머지 60,324,152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최고 여부와 송달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의 항소는 어떤 범위에서 받아들여졌나요?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160,324,1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2018년 12월 7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대여금 원금과 일부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512866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324,15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60,324,152원에 대하여는 2021. 4. 19.부터 각 202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32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처 소외 1 또는 원고의 자녀 소외 2, 소외 3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당진시 (지번 1 생략) 답 1,584㎡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원고의 아들 소외 2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는데, 당시 대출이자율은 2012. 1. 27.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6.98%, 그 다음 날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7.12%였다.
나. 원고는 2012. 7.경 기존의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기 위해 축협 조합원인 피고에게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축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결과 2012. 7. 3. 기준으로 1,167,425,000원이었고, 이에 피고는 2012. 7. 20. △△축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 원을 6개월 단위 변동금리(당시 약 연 6.8%의 이자율), 대출기간 만료일 2015. 7. 20.로 정하여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7. 18.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축협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소외 3, 소외 2,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0.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원고 또는 소외 1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내역피고의 이자 변제내역 일시입금액입금자명일시별 합계일시일시별 합계 2015.07.02.9,500,000소외 119,000,0002015.07.02.18,367,780 9,500,000소외 1 2016.01.13.9,000,000소외 117,000,0002016.01.13.16,892,985 6,000,000원고 2,000,000원고 2016.07.19.6,000,000원고15,324,1522016.07.19.15,324,152 6,000,000원고 3,324,152원고 2017.01.20.경현금2017.01.20.15,408,107 2017.07.20.경현금2017.07.20.15,094,794 2018.01.22.경현금2018.01.22.15,607,232 2018.07.10.9,000,000소외 19,000,0002018.07.20.16,107,615 합계??60,324,152합계112,802,665
마. 피고는 2018.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당진시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피고의 아들 소외 4 명의로, 나머지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8. 12.경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12. 6. 이후 2020. 5. 19. 사이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0. 5. 19. 피고에게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한 1억 원을 2020. 5. 31.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3년분의 이자를 선급 받은 것이고 대여한 돈이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여 △△축협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2012. 7.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1,167,425,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돈이 없다고 1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60,324,152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2018. 12. 4. 매수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명의인만 피고이고, 실제 대출원리금의 변제의무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의 3년분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1억 원으로 2015. 1.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원고로부터 합계 60,324,152원을 받아 2018. 7. 10.경까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합계 160,324,152원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중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2. 7. 20.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여하고, 이후 2015. 7. 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합계 60,324,152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총 160,324,152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대출금 8억 원 중 피고가 보유한 돈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돈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받는 대신 3년치 대출이자를 선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로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2012. 7. 20.경 ○○농협의 대출이자율은 연 7.12%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6.8% 정도였는바, 4억 5,000만 원에 적용하여 보면 ○○농협의 대출이자비용은 연 3,204만 원(= 4억 5,000만 원 × 연 7.12%)이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연 3,060만 원(= 4억 5,000만 원 × 연 6.8%)으로 그 차이는 연 144만 원(= 3,204만 - 3,060만 원)이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이 당시 연 6.8%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유하게 된 1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3년이면 2,040만 원(= 1억 원 × 연 6.8% × 3년)이므로, 원고가 3년간 432만 원(= 연 144만 원 × 3년)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40만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0%(≒144,561,500원/723,090,100원)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부동산면적(㎡)㎡당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차액(b-a) 2012년2018년2012년(a)2018년(b) 1(지번 3 생략)7,37444,60052,100328,880,400384,185,40055,305,000 2(지번 4 생략)31543,20055,00013,608,00017,325,0003,717,000 3(지번 5 생략) 34340,70051,60013,960,10017,698,8003,738,700 4(지번 6 생략)3,32443,20055,000143,596,800182,820,00039,223,200 5(지번 7 생략)2,72416,40018,40044,673,60050,121,6005,448,000 6(지번 2 생략)1,06455,80067,20059,371,20071,500,80012,129,600 7(지번 2 생략) 지상 건물-119,000,000144,000,000119,000,000144,000,00025,000,000 합계????723,090,100867,651,600144,561,50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10억 5,0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2. 7. 3. 기준으로 △△축협에서 감정평가한 1,167,425,000원을 근거로 위와 같은 매매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2018. 12.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면 2012. 7. 3.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가격에 2012년보다 2018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20% 이상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피고도 2018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도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경위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가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돈은 합계 114,159,557원이다(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매년 1. 20.경과 7. 20.경 두 번 납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원고로부터 선급 받은 1억 원을 초과한 2015. 7. 20. 이자 지급 분부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전부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 명의일 뿐 실제 대출자는 원고여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선급 받은 1억 원을 제외한 14,159,557원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요청한 적이 없고, 위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2. 7.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서도 2018. 12. 6.에 이르러서야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2억 5,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7.경 매수하였다면 2012. 7.부터 2018. 12.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잔금 지급과 대출이자 부담은 별개여서 피고가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축협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 7.에 매수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처분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만 몇 년을 부담하면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면, 피고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7. 18.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달 20.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측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명의로 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축협이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으로 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단순히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축협과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까지 설정하여 둘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원고 측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될 위험이 있었으므로(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이 모두 지급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게 된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대출금 이자명목의 돈을 추가로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2008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당진시 (이하 생략)로 내려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당진시 (지번 2 생략) 토지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이었는데, 2012년 당시 원고의 처의 치료를 위해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0,324,15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반환을 최고한 서면이 송달된 2020. 5. 22.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6. 23.부터, 나머지 60,324,1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18.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8. 12. 7.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나 피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을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①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0. 5. 19.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2. 원고에게 위 서면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2020. 5. 19.자 서면이 늦어도 2020. 5. 22.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인 1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② 나머지 60,324,15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18.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