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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이AA의 체납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이A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명의 계좌로 2018년 10월 22일 2억 원, 2018년 10월 29일 289,710,672원이 입금되어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및 청구변경 부적법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는데 위 송금액이 이AA에게 귀속된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2025.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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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증여계약 취소 청구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청구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AA 소유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 피고와 이AA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 명의 계좌 송금 및 주식 매수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로 인정받아야 한다.
  • 채무자가 피고 명의의 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송금액 또는 주식이 곧바로 채무자 소유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고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면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가족 계좌로 송금된 돈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BB 명의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489,710,672원이 체납자인 이AA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489,710,672원이 체납자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BB이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년 10월 22일 2억 원, 2018년 10월 29일 289,710,672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이BB로부터 이AA에게 증여되는 등 이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AA이 주식 매수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돈이나 주식이 이AA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체납자가 딸 명의 주식 매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이AA이 피고 명의 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주식 매수계약을 이AA이 대리해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송금액이나 주식이 이AA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 성립에는 책임재산 귀속에 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 원인을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청구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의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489,710,672원 송금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청구가 모두 피고 명의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와 책임재산 회복이라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 청구기초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이A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된 돈이 체납자 이AA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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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745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의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AA의 딸이고, 이BB은 이AA의 부(父)이다.

 나. 각 이BB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5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입금되었다. 위 각 돈은 각 입금일에 피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송금되어 삼성전기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연소자 주식취득 기획점검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주식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2021. 9. 9. 피고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피고가 2018. 12. 31. 이AA으로부터 149,309,73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고 보아 2021. 12. 10.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A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 합계액은 합계 2,350,023,1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키움증권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3행부터 제3면 밑에서 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3행 및 제3면 12, 13행의 각 “이 사건 증여가”를 “이 사건 증여 및 그와 관련된 피고와 이○○의 거래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본안전 항변”을 “위 본안전 항변”으로 고친다.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종래에는 이AA이 2018. 12. 31.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심에서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AA으로부터 주식 매수자금 149,309,730원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다른 전제사실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을 송금한 것이 피고와 이AA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아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각 청구는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이AA임을 전제로 위 돈을 이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내용 및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AA이 자신의 부인 이BB으로부터 합계 489,710,672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이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489,710,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2018. 10. 22. 200,000,000원, 2018. 10. 29. 289,710,672원이 이BB이 이AA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이AA에게 귀속된 이AA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AA이 이BB으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하여 딸인 피고 명의로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주식 매수에 관여한 사람이 이AA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주식 매수계약을 이AA이 대리하여 체결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 또는 각 주식이 이AA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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