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AA 주식회사의 2018. 5. 31.자 500,000,000원 지급이 증여인지 주식매매대금 지급인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AA가 이 사건 처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명백한 다툼 여부
- 피고와 AAA 사이 BBB 주식 이체가 장외매매에 따른 양도였는지 여부
- 피고 주장의 일관성과 법률행위 특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 상대방이 처분행위의 대가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주식 수·대금·거래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계좌 간 주식 입출고 내역만으로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 원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 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장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는 실제 매매 여부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인정 및 판단 부분을 수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5억 원 수표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482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AAA 주식회사 사이의 2018년 5월 31일자 5억 원 증여계약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가 수표 5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경위와 주식매매 내용을 여러 차례 다르게 주장해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 계좌와 AAA 명의 계좌 사이의 BBB 주식 입출고가 실제 장외매매에 따른 양도였다고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계좌 간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BBB 주식이 피고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주식매매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주식 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AAA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의 주식이 다시 피고 계좌로 이체된 내역, AAA의 BBB 경영권 보유 상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에서 취소됐나요?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AAA 주식회사 사이의 2018년 5월 31일자 5억 원 증여계약을 281,947,460원의 범위에서 취소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2-나-2482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나-24823(2023.12.2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성남지원-2021-가합-411499(2022.10.11)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사해행위취소 |
||||||||||||||||||||||||||||||||||||
|
[요 지] |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
|
||||||||||||||||||||||||||||||||||||
|
사 건 |
2022나2482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3. 10. 19. |
|
판 결 선 고 |
2023. 1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8. 5. 31. 자 500,000,000원 증여계약을 281,947,4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94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BBB”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30억 원”을 “3,000,164,645원”으로 고치고, 같은 행 중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AAA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 점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제1, 2호증의”를 “제1 내지 6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의 “그리고”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 2022. 4. 26.자 준비서면에서는 “2018. 5. 30. 피고가 AAA에 BBB 주식 155,197주를 1주당 6,000원, 양도대금 합계 931,182,000원에 양도하고서, 그 중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 2022. 10. 5. 자 준비서면에서는 을 제3호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인용하면서 “피고는 AAA에 BBB 주식 67,470주를 대금 7억 원에 매도했고, 그중 5억 원을 2018. 5. 31.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고, ㉢ 2022. 12. 12. 자 및 2023. 8. 21. 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주장을 변경하여 위 2022. 4. 26. 자 준비서면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 2023. 10. 18. 자 준비서면에서는 “2018. 5. 30. 이체된 155,197주 외에 2018. 4. 26.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AAA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BBB 주식 150,091주도 피고가 AAA에 매도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2018. 5. 31.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사건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2017. 12. 26.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AAA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로 수 회 BBB 주식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나, 그 주식이체 거래가 피고와 AAA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 피고는 AAA의 설립 당시 출자하여 AAA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였던 점, ㉡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AAA 계좌로 BBB 주식이 이체된 뒤 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의 BBB 주식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내역도 여럿 존재하는 점, ㉢ AAA는 앞서 본 ccc과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BBB의 최대주주가 된 뒤 BBB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AAA가 경영권과 분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수시로 장외매매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계약도 AAA가 이 사건 주식 및 BBB 경영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 당시 AAA는 DDD에게 ‘계약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AAA가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DDD에게 처분함에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제한이나 장애가 없음’을 보장하면서, 위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진술․보장을 한 경우 DDD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바, 만약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 및 보장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2) 및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나 AAA가 BBB 주식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AAA 명의의 증권계좌와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BBB 주식 입출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장외매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계좌 간 이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