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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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별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
- 피고 2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까지 검토한 뒤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 판결 이유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본문에는 공유물분할의 구체적 사유나 부동산 현황, 공유관계 형성 경위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지분대로 나누라는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5일 선고한 2022나64479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 2의 항소이유와 기존 증거,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비용을 공제한 뒤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새로운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4479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 2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른 주문입니다. 본문에는 항소비용의 구체적 액수나 산정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공유물분할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심 당사자】
피고 1 외 6인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6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37767 판결
【변론종결】
2023. 8. 18.
【주 문】
1.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2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