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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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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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BBB와 피고 사이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포기 또는 배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 과대한 재산분할협의라는 주장을 채권자취소소송이 아닌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근저당권 채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산분할 합의서상 일방 배우자가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경우, 사안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기로 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다.
- 재산분할협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된다는 취지에 그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만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청구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상권 포기 또는 배제 합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한쪽이 변제하기로 하면 구상권이 인정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BBB가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BB와 피고 사이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 과정에서 생긴 근저당권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 판례는 쟁점 근저당권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그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대한 이혼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을 구상금 소송에서 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재산분할협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이 있다면 그 취지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된다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소로 청구할 수 있을 뿐, 단순한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구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6335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상 BBB가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BB와 피고 사이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구는 BBB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는 전제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재산분할 합의서의 내용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BBB가 본인 재산을 초과하는 이익을 피고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구상권 배제 합의를 뒤집을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4-나-2633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 근저당권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 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을 한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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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나26335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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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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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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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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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내지 제6면 제1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 재산분할협의의 내용으로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1)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BBB가 13억 원 상당의 본인 재산을 초과하여 19억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협의이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함에 따른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라는 이 사건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BBB와 피고 간 구상권의 포기 또는 배제 합의를 부정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