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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원고는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2009년 양수금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였으나, 원고만 반소 부분 패소에 항소하여 항소심 심판범위는 반소 부분에 한정되었다. 항소심은 2010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들에 송달되어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특히 피고가 당시 ◇◇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여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023나54619 선고 2024.10.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5461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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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승계하였는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 압류 당시 피압류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 장래 예금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피고의 ◇◇은행 예금계좌 존재가 압류 효력 및 소멸시효 진행에 미치는 영향
  •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피압류채권이 압류 당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은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할 수 있다.
  • 장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도 기초 법률관계, 발생근거, 제3채무자가 특정되고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예금채권은 특정 계좌에 수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장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가 압류추심명령 송달 당시 ◇◇은행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의 압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가 승계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명령상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각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중단되나요?

A 법원은 채권압류가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3월 9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들에 송달되어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나 효력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Q 압류 당시 예금채권이 실제로 없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나요?

A 판결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류 대상이 없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계좌 거래 내역이 없어 그런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Q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장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은 특정 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장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부분의 압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에게 은행 계좌가 있으면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압류추심명령 송달일 전후로 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에 장래 입금되어 가지는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 은행에 대한 압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효력이 존속하는 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4619 사건에서 청구이의 반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피고는 지급명령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적어도 한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효력이 여전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반소 부분으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중 원고만 자신이 패소한 반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판범위를 원고가 패소한 반소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본소), 2023나54626(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나.  반소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패소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신용카드거래약정 또는 은행여신거래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15.경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저축은행은 2009. 1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1. 27.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2. 5. 확정되었다.
라) □□□저축은행은 2011. 4. 26. ◎◎◎ 유한회사에, ◎◎◎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2.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따라서 원고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 2. 5. 또는 □□□저축은행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0. 3. 9.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2. 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저축은행이 2010. 3.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4. 피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입금되어 가지게 되는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리금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89,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 ◇◇은행, ☆☆은행, ▽▽은행에, 2010. 7. 15.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나)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압류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다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위 2)항의 사실을 위 3)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2010. 3. 9.(이하 ‘송달일’이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인 ◇◇은행, ☆☆은행,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그 당시 피고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각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다만 제1심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로 ☆☆은행, ▽▽은행과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제1심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송달일 전후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는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장래 입금되어 가지는 예금채권도 포함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3)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달일 당시 피고가 ◇◇은행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그 예금채권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피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송달일 이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227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87568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26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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