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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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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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차용금증서와 관련 확인서 및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존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인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증거평가 부분을 수정·추가하였다.
-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 추후 기입 가능성, 당사자 관계, 장기간 경과 후 작성된 확인서나 증언은 증거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청구 범위가 일부 이전된 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특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 이전된 29,496,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말소를 구한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나 채권자 기재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거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해당 차용금증서가 처음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이 공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성일, 분할금 산정내역, 채권자 인적사항이 나중에 추가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작성일자에 실제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차용금증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 작성자의 확인서와 증언이 있어도 법원이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FFF의 확인서와 증인의 증언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금증서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 피고와 OOO의 남매관계, OOO가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점, 약 10년 뒤 확인서와 증언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된 경우 나머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OOO에게 일부 이전된 29,496,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판단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0387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용금증서와 관련 확인서·증언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지방법원-2024-나-20387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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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3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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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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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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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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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갑에 OO시 341-67 임야 1914㎡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X.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OOO에게 일부 이전된 29,496,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2쪽 9~10행의 “CCC에게”를 “CCC의 명의를 빌려 CCC 앞으로”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2쪽 18행부터 3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한편, 갑은 2004. 3. 25. CCC 명의로 이전해놓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대전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호로 채무자 갑, 근저당 권자 김OO, 채권최고액 170,56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 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2008. 1.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29,496,000원, 근저당권자 OOO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전부이 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〇 제1심판결 4쪽 19행의 “실제 그 시점에”를 “당초 금액란에 ‘170,560,0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채권자란도 공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추후 다른 사람이 금액란 하단 에 OOO와 피고별 분할금 산정내역을, 금액란 상단에 작성일을, 채권자란에 OOO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금증서에 추가로 기재된 것 으로 보이는 작성일자에 실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당 초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기 전에 채무액을 170,56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기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자에 FFF에 의해”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5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4. 8. 7.경 OOO가 찾아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회사 대표로서 자필 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FFF 확인서(을 26호증) 및 당심 증인 하 광호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차용금증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피고 와 OOO가 남매관계인 점, OOO는 갑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위 차용 금증서 작성일자로부터 약 10년가량 장기간 경과한 후에 FFF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증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