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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148,738,8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이 사건은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따라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먼저 압류되고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후행 압류를 한 다른 조세채권자의 지위와 매각대금 배분 순서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행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2023.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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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선행 압류가 있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에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후행 압류를 한 다른 조세채권자의 압류가 교부청구의 효력에 그치는지 여부
  • 공매절차에서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배당금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공매대금 배분에서 선행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우선 배분이 문제될 수 있다.
  • 후행 압류는 본문상 교부청구의 효력밖에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시장의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 교부청구금액이 우선 배분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매대금 배분에서 선행 압류한 시세 체납액이 후행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구청장의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행 압류와 관련된 시세 체납액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조세채권자의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후행 압류 조세채권자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매대금 배분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선행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이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5186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나6518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이 공매대금 배분 사건에서 서울특별시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청구취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에게 148,738,83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본문상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21.
  • 생산일자 : 2023.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지방세의 주과.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시장의 것으로 보게 되는 구청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이 선행 압류되어 그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다른 조세채권자인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시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교부청구금액을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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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65186 부당이득금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5199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지방세의 주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5199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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