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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원고는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2023.07.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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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의 성질도 가지는 혼합공탁인지 여부
  •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등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을 구하는 자는 다른 피공탁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수용보상금 공탁이 가처분으로 인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 사유를 함께 포함하면 혼합공탁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만으로는 가처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잠정처분이고, 신청 단계의 입증 정도는 소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토지 매수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관련 증언이 매매대금, 지출내역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증언만으로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토지를 실제로 매수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결정문과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만으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잠정처분이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입증도 소명에 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매수 사실까지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매수에 관여했다는 증인이 매매대금 등을 기억하지 못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증인 CCC가 원고의 대표자였고 토지 매수에 밀접하게 관여했을 사람인데도, 매수 금액이나 지출내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토지의 매매대금 수령 여부도 확신하지 못해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있는 경우 공탁금 출급에는 누구에 대한 권리 확인이 필요한가요?

A 이 사건 공탁은 가처분 등기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과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함께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진 혼합공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AAA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인 진주시, 대한민국, 회사에 대해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일 뿐이어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이 피공탁자가 아니라 A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일 뿐이라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혼합공탁이므로 원고가 집행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2나5470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B로부터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토지 매수 사실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7.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참여자 설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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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547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05.11.

판 결 선 고

2023.07.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29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11행부터 3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의 승낙서 등이 필요한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 A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전부터 원고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 진주시와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피고 A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 ③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부터 피고 A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사실, ④ 이로 인하여 피고 진주시는 위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1)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위 각 압류로 인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각 공탁의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혼합공탁의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 공탁의 집행채권자인 피고 진주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BBB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원고의 건축위원장이었던 피고 AAA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과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가처분결정문(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3. 4.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본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잠정처분으로서 가처분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피보전권리의 입증 정도는 소명에 그치는 것이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② CCC는 피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에 원고의 대표자였으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지시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한 사람은 CCC라 할 것인데,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수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출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 AAA 명의로 등기된 별건 토지(oo동 xxx-x)의 매매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등 C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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