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에게 이전된 금원이 증여인지, 제3자 또는 가족 간 대여금인지
- 피고가 수익자로서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계좌이체 전후의 자금 출처와 이체 경위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 내역이 피고의 선의 주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보충하였다.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이전하고 그 금원이 주택구입에 사용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가족 간 자금 이동이 대여라고 주장되더라도, 실제 계좌 흐름과 대여금 지급 방식이 부자연스러우면 증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은 단순한 주장이나 제출 증거만으로 번복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증여계약 무렵 체납자의 임야 시가와 이후 배우자에게 임야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이 피고의 선의 주장 배척에 고려되었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돈을 이체해 주택구입에 쓰게 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했고, 그 돈이 피고의 주택구입에 사용된 사정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6월과 8월의 여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이체 경위, 채무초과 상태, 수익자의 인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이 실제로는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는 일부 금원이 윤BB 등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명의 계좌가 있는데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굳이 윤AA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이체했다는 점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녀인 수익자의 악의 추정은 어떤 사정으로 번복되지 않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관련 임야의 시가가 약 3억 원 남짓에 불과했고, 증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AA이 그 임야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25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과 원상회복 금액은 얼마였나요?
청구취지상 문제 된 증여계약은 2019년 6월 12일 4,000만 원, 2019년 6월 25일 3,000만 원, 2019년 8월 13일 5,745만 원 및 150,002,071원입니다. 합계 277,452,071원의 증여계약 취소와 같은 금액의 지급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724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0.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241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윤AA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2022.09.01) |
|
변 론 종 결 |
2023. 6. 30. |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13. 체결된 57,450,000원의 증여계약과 150,002,07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6면 제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57,450,000원 중 10,000,000원은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
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 제6면 제10~11행의 “주DD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주DD로부터 차용
한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 150,002,071원 중 90,000,000원은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10,000,000원)과 본인의 돈(8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 제8면 밑에서 제4행의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에 “위 57,450,000원이 이체되기 전에 윤EE으로부터 20,000,000원, 김CC으로부터 10,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되고, 현금 24,100,000원 및 4,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추가한다.
○ 제9면 제2행의 “윤EE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을 “윤EE으로부터 이체된 2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6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50,002,071원이 이체되기 전에 김CC으로부터 10,000,000원, 윤BB으로부터 80,000,000원이 각 윤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3~4행의 “윤AA이라는 취지의”를 “윤AA이라거나 김CC으로부터 이체된 위 10,000,000원이 윤BB이 김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의”로 고쳐 쓴다.
○ 제9면 밑에서 제3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가 존재함에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굳이 윤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와 같이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추가한다.
○ 제10면 제13~14행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 어려울 뿐만 아니라,”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위 임야의 시가는 약 3억 원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16. 윤AA이 위 임야를 배우자인 김FF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