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이 피고와 윤재오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109,405,000원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2023.06.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 피고와 관련자 사이 송금액 전액을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송금액의 성격 판단에서 급여 지급 및 국세체납액 일부 납부로 보이는 사정이 고려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09,4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2.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2나23427 민사 · 2022나234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민사 | 2024나24571 민사 · 2024나24571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 | 민사 | 2023나2046358 민사 · 2023나2046358 해고무효확인 | 민사 | 2023나51568 민사 · 2023나51568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민사 | 2023나204256 민사 · 2023나204256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민사 | 2024나47083 민사 · 2024나47083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 민사 | 2023나2022109 민사 · 2023나2022109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계약 잔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나54089 민사 · 2024나54089 임금 | 민사 | 2021나26803 민사 · 2021나26803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민사 | 2022나2030356 민사 · 2022나203035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