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 피고와 관련자 사이 송금액 전액을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송금액의 성격 판단에서 급여 지급 및 국세체납액 일부 납부로 보이는 사정이 고려되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판결 이유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09,40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제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2.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나7065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 4. 20. |
|
판 결 선 고 |
2023. 6. 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윤재오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각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 대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에게 2019. 10. 21.부터 2021. 12. 29.까지 송금한 돈 36,922,865원 중 26,922,865원은 ○○가 피고 운영 ‘○○막국수’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로 보이고, 2020. 9. 11.자 10,000,000원은 ○○의 국세체납액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송금액 전액이 ○○의 이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