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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면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정상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일을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93,133,950원 한도에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2023나204256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20425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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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가액배상이 타당한지
  •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 사해행위취소 관련 가액배상 법리가 적용되는지
  •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가액배상액을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어느 범위로 제한할 것인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공동담보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 관련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달리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일도 그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가액배상액은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이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보다 적어 그 금액만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인권 행사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문제 된 경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뒤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을 보아,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부인권 행사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Q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법원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일을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2월 2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년 3월 4일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했습니다.

Q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 처분된 뒤 저당권이 말소되면 사해행위나 부인권의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뒤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시가 578,287,930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을 공제해 공동담보가액을 182,287,93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사건에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액은 얼마였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3,133,9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82,287,930원 전부가 아니라,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했습니다.

Q 가액배상액이 공동담보가액보다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이었지만 피보전채권액은 93,133,950원이었으므로, 더 적은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만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Q 2023나204256 판결에서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A 법원은 대위변제금 81,007,273원에 2020년 4월 21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연 8%의 약정이율로 발생한 이자 12,126,677원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2022년 3월 4일 기준 93,133,95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2023나204256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년 3월 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Q 2023나204256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전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93,133,950원을 초과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변론종결】

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제7쪽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및 달라지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그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4.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93,133,950원이다.
대위변제금시작일(대위변제일)종료일연 이율(약정이율)발생 이자원리금 합계81,007,273원2020. 4. 21.2022. 3. 4.8%12,126,677원93,133,950원[= 81,007,273원 × 0.08 × (1 + 318/365), 원 미만 버림]
다) 공동담보가액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1. 4. 13.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3. 4.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가액배상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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