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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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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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행협의서 작성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조세채권자는 조세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행협의서에 보상금 분배, 비용 공동 부담, 합의에 의한 매매 가능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3/4 상당 채권 보유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일부 표현을 고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이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도 10년이 경과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등기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를 막을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부동산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행협의서에도 개발 보상금의 1/4씩 수령, 비용 공동 부담, 4인 합의 시 매매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조세채무자에게 쟁점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9일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표현을 고쳤지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쟁점 가등기 말소를 명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행협의서에 보상금 분배 내용이 있으면 채권 담보 합의로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이행협의서 내용만으로 피고가 각 부동산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서에는 개발 보상금을 각자 1/4씩 수령하고 등기 비용을 공동 부담하며 4인이 합의하면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12.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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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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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나-306033(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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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상주지원-2023-가단-6566(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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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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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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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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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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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되어 소멸한바,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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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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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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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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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30603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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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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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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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65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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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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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9. 10.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의 “김○○”을 “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19행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임을 인정하기부족하고”를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협의서(을 제1호증)의 작성으로써 김○○, 김○○, 김○○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4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이행협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개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각자 공평하게 1/4씩 수령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4인이 합의하는 경우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