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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B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1985년 2월 14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85년 2월 15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났고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2023.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B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피담보채권 존속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존속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며, 본 판결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가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고,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85년 2월 14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85년 2월 15일 등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났고,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점은 근저당권 말소 대위청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가 현재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아래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체납자인 BBB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 자료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Q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BBB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237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했더라도 설정계약일인 1985년 2월 14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났고, 채권 존속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2.
  • 생산일자 : 2023.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BBB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5. 2. 15. 접수 제30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갑1,2,3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BB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인데, 피고는 BBB 소유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5. 2.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85. 2.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BBB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인 1985. 2. 14.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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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춘천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5. 2. 15. 접수 제30xx호 근저당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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