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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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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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처분 이유 제시의무 위반인지
- 과세관청의 설명 부족이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징세권남용에 해당하는지
- 공유지분 양도 시 매매유사사례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부과처분 당시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이 고지되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납세자가 납득할 정도의 구체적 법조항·판례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이유 제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납세자에게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과세관청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면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공유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동일 면적 아파트 지분만을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본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만 변경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관청이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고지했다면 이의신청 답변에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 부과처분을 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지분 양도 가액을 전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지분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유사사례가액에 자신이 양도한 지분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면적 아파트의 지분만을 매도한 별도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가액은 전체 매매사례가액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산정 방식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세권 남용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5월 3일 2022나1944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고지와 양도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1944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5.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 부과처분을 한 이상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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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19442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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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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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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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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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변경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등을 고지하며(갑 제4호증) 부과처분을 한 이상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납세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매매유사사례가액에 원고가 양도한 지분비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한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시행세칙을 제시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피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유는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전유부분 104.71㎡)의 △△아파트 지분만을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서 분량적으로 분할된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을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양도가액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면서 원고가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