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자력 상태의 주식회사 BB가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BB의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위 채무변제계약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제1심은 피고가 이미 일부 채권을 BB에 양도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피고가 변제받은 334,950,000원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항소심은 조합의 송금이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특정 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채무자 BB 계좌로 송금하고 BB가 곧바로 피고에게 재송금한 334,950,000원의 법적 성격
  •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BB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미 전부금채권 일부가 BB에게 양도되어 복귀한 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기초하여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수익자에게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한 경우, 그 원인 합의는 채무변제계약으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기존 채권자인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권원을 상실한다.
  • 제3채무자가 형식상 채무자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 당사자들의 언동, 지급 절차, 송금 직후 재송금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전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해석될 수 있다.
  • 사해행위에 기초하여 이전된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가액반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소송 중 전부금채권 일부를 BB에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채권이 BB에 복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력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원인이 된 합의는 채무변제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의 2019. 3. 27. 채무변제계약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로 어떤 원상회복을 청구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391,344,910원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을 그 범위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받은 334,950,000원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원래 채무자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도 전부금 변제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2019. 11. 25.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334,950,000원을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한 데 따른 유효한 변제로 보았습니다. 전부명령 확정으로 용역대금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BB가 곧바로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전부금채무의 일부변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회사 BB가 조합에서 받은 334,950,000원을 피고에게 다시 송금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피고는 BB가 조합에서 받은 돈을 다시 피고에게 보낸 것은 별도의 채무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금 경위와 당사자들의 언동을 종합하면 BB가 수령한 전부금 일부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나5873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BB에게 보낸 334,950,000원은 피고의 전부금채권에 대한 일부변제로 보아야 하고, 그 돈을 기준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해 받은 전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해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334,95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전부명령 후 원래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서 주식회사 BB가 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용역대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B는 더 이상 조합에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원을 갖지 않았고, 조합도 BB에 대해 종전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나중에 전부금채권 일부를 BB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제1심은 피고가 소송 중 전부금채권 중 이미 변제로 소멸한 334,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BB에 양도하고 조합에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6,394,910원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나-5873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나587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①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56,394,910원의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에 CC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② 원고에게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주식회사 BB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중에서 56,394,910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 13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 BB의 전 대표이사 겸 주주인 피고가 2019. 3. 27. 주식회사 B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하여 2019. 6. 3. 이 사건 전부명령(전부금채권액: 878,953,310원)을 받아, 2019. 11. 25. 위 조합으로부터 위 전부금채권 중 334,950,000원을 일부변제받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조세채권자(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BB가 특정한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액 391,344,91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취지인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위 391,344,910원 중, 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을 초과하는 56,394,910원(= 391,344,910원 – 334,950,000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27.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BB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인 위 조합에 통지함으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복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이미 그 목적 실현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소 각하), ②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로 받은 334,95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사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을 위 334,9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1)으로 위 334,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청구 인용)’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25. 주식회사 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34,95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BB는 위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 참조),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위 돈은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고 있던 용역대금의 변제로서 일단 주식회사 BB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주식회사 BB가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등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송금행위들의 법적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이를 막연하게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위 송금행위들을 뭉뚱그려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나. 당심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11. 25.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334,950,000원은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전부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유효한 변제행위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회사 BB가 그 직후 피고에게 위 334,950,000원을 재송금한 행위는,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❶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019. 6. 7.,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같은 달 14일 각 도달하여 확정됨으로써, 2019. 6. 7.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B로서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종래 자신이 보유하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을 청구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 역시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BB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❷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당초 용역대금채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르면 위 용역대금을 주식회사 BB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의사 역시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334,950,000원의 송금이 주식회사 BB가 갖고 있던 당초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제공은 아니라는 데에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❸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위 334,950,000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최DD는 ‘용역대금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합의 지급 절차는, 용역업체로부터 용역금 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전부금 지급청구를 해왔으나 위와 같은 절차에 맞지 않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역대금지급을 요청해오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 측이)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기들(주식회사 BB와 피고)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일단 (주식회사 BB에) 지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해서 주식회사 BB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❹ 한편,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변제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집행채권)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위 채무(집행채권) 이외에 피고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그 직후 고스란히 피고에게 재송금한 행위는 위 금전의 단순한 인도행위 이외에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❺ 위 ❶ 내지 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 전부명령의 효력, ㉡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통상적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용역대금 등 자금집행 구조, ㉢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BB, 피고 등 당사자들의 언동, ㉣ 주식회사 BB와 피고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였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주식회사 BB에게 그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하여 주식회사 BB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협조 하에 위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주식회사 BB는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당사자들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❻ 이와 관련하여,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게 위 334,95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하고, 2023. 6. 27.에는 뒤늦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2) 그런데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함으로써 영향을 받았을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3)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정들은, 피고가 2019. 11. 25.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일부변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었던 것임을 추인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정황이 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전부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을 제5, 6호증 참조.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은 제외하였다

3) 만일,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피고에게 334,950,000원을 송금한 것이, 그 직전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이 사건 전부금채권 중 일부변제금을 피고에게 단순히 인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었다면, 그 후 피고가 2020. 12. 30. 위 상당액을 주식회사 씨티에 이체․반환함으로써 그러한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가 부활 또는 변동하는 등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지방법원 ○○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민사 | 2023나116529 민사 · 2023나116529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민사 | 2024나306033 민사 · 2024나30603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2034079 민사 · 2024나2034079 임대차보증금 | 민사 | 2022나2016305 민사 · 2022나2016305 손해배상(의) | 민사 | 2022나309014 민사 · 2022나309014 보험금·보험금·보험금 | 민사 | 2021나32245 민사 · 2021나32245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나2013286 민사 · 2021나201328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3나43126 민사 · 2023나43126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나302311 민사 · 2025나302311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민사 | 2022나117048 민사 · 2022나11704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