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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소유 지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대한민국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채무확인서 작성과 일부 송금으로 채무 승인 또는 지연손해금 변제가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하였다. 법원은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송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변제라는 증거가 없으며, 일반 채권자인 원고도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2023.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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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시효 완성 후 작성된 채무확인서가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송금 사실만으로 해당 송금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변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하지 않은 경우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작성 당시 이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를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이 특정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별도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만 고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를 담보한 근저당권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작성한 채무확인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이**이 2022. 5. 16.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성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변제라고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이 피고에게 2012년, 2013년, 2014년, 2023년에 각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가 대신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멸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도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이 직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나117048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피고는 채무확인서 작성, 일부 송금, 원고의 소멸시효 원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확인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 작성되었고, 송금액이 지연손해금 변제라는 증거도 부족하며,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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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11704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에게 충남 예산군 *** 임야 ***㎡ 중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8. 10. 14. 접수 제2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으로, 제4면 제7행의 “약 2년 후부터”를 “2011. 10. 31.부터”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으로 2012. 11. 23. 100만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22. 5. 16.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3,67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성일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이 피고에게 2012. 11. 23. 1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2. 28. 50만 원, 2023. 2. 9.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이**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이**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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