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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626,717,080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이 발생하자 피고가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가 아니라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2014. 6. 28. 적법한 송달을 주장하였으나 경정결정 통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2021. 2. 18. 송달받은 뒤 2021. 8. 10.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급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705 2023.06.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70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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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부가가치세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경정결정이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초과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해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확정된다고 보았다.
  •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과납금에 대한 신고 또는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경정결정의 송달 사실은 소멸시효 기산점과 직결되므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실만으로 경정결정 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자인한 2021. 2. 18.부터 5년 이내인 2021. 8. 10.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급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세무서장이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초과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으로 조세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한 때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납금에 대한 신고 또는 경정처분이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문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정결정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정결정이 2014년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인정될 뿐, 경정결정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경정결정을 송달받았다고 인정한 2021년 2월 18일 이전에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1년에 제기한 국세환급금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경정결정을 송달받았다고 인정한 2021년 2월 18일부터 국세환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10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5년의 시효기간 안에 소송을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70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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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나203670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6,71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6,717,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나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제52조 제1항,”을 “제52조,”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 2행과 같은 면 제4, 5행의 각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였다. 초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일부터 진행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시효소멸 여부

가) 결국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에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피고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4. 6. 2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과 을 제4호증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6. 13.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효력발생일 2014. 6. 28.)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2021. 2. 18. 이전에 이 사건 경정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21. 2. 18.부터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

〇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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