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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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민법 제1070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망인이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
- 유언장 작성 당시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이 녹음유언으로서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 전제로 한 예금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판단된다.
-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 유언자가 재산 상태,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면 녹음 방식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 녹음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 구술 및 참여 증인의 유언 정확성·성명 구술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 구수증서 유언이나 녹음유언의 방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포괄유증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유언에 기초한 청구는 배척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수증서 유언 당시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고, 당시 영상도 녹화되어 있어 녹음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언장은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자가 ‘전 소유를 증여한다’고 말한 녹화 영상만으로 녹음 유언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유언자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말한 내용이 영상에 녹음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월일 구술과 증인의 구술이 인정되지 않아 녹음된 말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여지나요?
원고는 유언장의 효력을 전제로 은행에 96,005,75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 유언으로도, 녹음 유언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 내용이 포괄유증에 해당하는지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583 예금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한 2023나74583 예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고 청구의 전제가 된 유언장이 법정 유언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예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5254348 판결
【변론종결】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05,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유언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70조에 따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망인이 녹음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유언장은 구수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그 중 민법 제1070조 제1항이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고, 그 재산으로 전세보증금 내지 예금계좌번호 등을 말하는 내용이 녹화된 사실 및 위 갑 제27호증의 영상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녹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망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갑 제27호증의 영상에 "나 소외 1은 나의 전 소유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7조에 의하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위 망인이 연월일을 구술하거나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이 녹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녹음된 위와 같은 말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이 포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