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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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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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에 따라 국세우선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로서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및 2순위 배당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취득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부동산이 양도된 뒤 경매로 매각되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에 따라 일정한 국세는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 우선하려면 해당 부동산 자체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과세대상 목록에 경매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당해세 우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국세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작성된 배당표가 위법하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이 가능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일부 달리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춘천지방법원 2025나30292 판결은 국가의 배당채권인 종합부동산세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 배당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세 우선 여부는 과세대상 부동산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목록에 경매 부동산이 없으면 당해세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근거로, 2021년 11월 정기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부동산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해세 여부는 실제 과세대상과 해당 부동산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어 경매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를 근거로 배당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국세 우선 배당에 이의한 사건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춘천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1순위와 2순위로 배당된 국세 일부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2순위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피고의 1순위 배당액 일부와 2순위 배당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국세가 당해세인지 여부는 경매 배당순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아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해세 여부는 국세와 담보권 사이 배당순위를 가르는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2.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가의 배당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 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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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3029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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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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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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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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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지방법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제3조”를 “제3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에게 1, 2순위로 배당된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원,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모두 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의2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 중 종합소득세 ○○○○원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소득세 ○○○○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그에 관하여 1순위로 배당되었는데, 유○○에 대한 2021. 11. 정기분고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종합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1순위로 종합소득세 ○○○○원(당해세), 2순위로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비당해세)을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 ○○○○원(= ○○○○원–○○○○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의 일부인 ○○○○원 및 2순위 배당액의 전부인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을 ○○○○원(= ○○○○원 –○○○○원)으로, 2순위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 ○○○○원 + ○○○○원 +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