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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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학교법인 이사회가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2022년 1월 12일자 결의의 무효 여부
- 학교법인 이사회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여부
- 학교법인 이사회가 2022년 6월 10일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여부
-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사실관계 기재를 정정·추가하였다.
- 본문상 항소심은 문제 된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의 2022년 1월 12일 이사회 청산인 해임·선임 결의는 무효로 인정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2년 1월 12일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보았나요?
원고들은 2022년 6월 10일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육부가 외부 변호사 자격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라고 권고한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판결은 2017년 기존 청산인들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사임했고, 피고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외 6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외 6이 2020년 5월 26일 사임하자 원고 1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위도 판결 이유에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새 증거를 냈는데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4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22.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7 내지 43호증)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 아래에 "3) 한편 청산인들이었던 소외 5, 소외 1, 소외 3이 2017. 7. 10. 외부 인사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청산인을 사임하자, 피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외 6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2020. 5. 26. 소외 6이 청산인을 사임하자,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원고 1은 2020. 5. 26. 피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위 원고를"을 "원고 1을"로, 같은 면 제14행, 제5면 제13행, 제7면 제2행과 제4행 및 제13면 제3행의 각 "2022. 1. 22.자"를 각 "2022. 1. 12.자"로 각 고친다.
○ 제4면 표 안 아래에서 제5행의 "법원"을 "법인"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다틈 없는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6, 17행의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갑 제22, 28 내지 37, 40, 41, 4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8면 제1행의 "원고의 주장"을 "위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지시할 권한을"을 "지시할 권한, 선임했던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 등"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8행의 "받아야 한다" 다음에 " ’ "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5행과 같은 면 제8행의 각 "원고의"를 "원고 1의"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