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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와 항소심 추가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2나82042 선고 2023.06.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8204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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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 추가 증거까지 고려해도 정당한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제1심판결 이유 인용의 적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결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본문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구체적 발생 경위나 법리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지방법원 2022나820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경기도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나82042 판결에서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Q 2022나8204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Q 2022나82042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액은 얼마였나요?

A 판결문상 원고는 피고에게 73,33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변론종결】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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