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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기도 하남시 소재 임야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7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나612 선고 2024.04.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1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4.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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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의 상세 판단 없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 토지는 무엇이었나요?

A 원고들은 경기도 하남시 ○○동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으로 특정된 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각 부분의 면적이 29,256㎡, 9,025㎡, 13,98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12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인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변론종결】

2024.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256㎡,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25㎡,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984㎡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주장하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5286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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