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은 체납자인 추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므로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별 기준 및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뒤, 제출 증거와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2023.08.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8.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별 기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을 저축성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전제되었다.
  •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과 저축성이 함께 있는 경우, 저축성 부분만 분리해 해지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원칙적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초과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으로 본다.
  •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보험료 규모와 구성, 지급 보험료 내용 등을 종합해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있다.
  •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으로 보았다.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문제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가 공동담보 감소 및 사해행위 성립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으로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이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나58346 판결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어떻게 구별했나요?

A 법원은 보장성보험을 생명·상해·질병·사고 등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만기 지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고의 성질과 가입 목적, 보험료 규모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월 보험료 122만 원의 종신보험도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122만 원, 보험기간 종신이고 피보험자의 상해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과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보장성보험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거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나5834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저축성보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취소되면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취지에 따르면 원고 대한민국은 2017년 3월 29일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31,318,749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1.
  • 생산일자 : 2023.08.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나5834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추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2265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할 것인데,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압류금지재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122만 원, 보험기간 종신이고, 피보험자는 추BB으로서 추BB의 상해, 사망이 보험사고로 예정되어있는 사실, 상해, 사망으로 인한 수익자가 이동원(추BB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22657 판결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49398 민사 · 2022나2049398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민사 | 2024나306033 민사 · 2024나30603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나16897 민사 · 2024나16897 배당이의 | 민사 | 2023나103472 민사 · 2023나10347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민사 | 2022나16666 민사 · 2022나16666 추심금 | 민사 | 2025나208293 민사 · 2025나208293 임금 | 민사 | 2017나2016158 민사 · 2017나2016158 공사대금 | 민사 | 2022나2035665 민사 · 2022나203566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민사 | 2021나2024972 민사 · 2021나2024972 토지인도 | 민사 | 2024나57716 민사 · 2024나5771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