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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인도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은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별지 토지 위 수변전설비, 컨테이너 창고, 공장, 주택 등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2024나57716 선고 2025.04.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5771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 여부
  • 별지 토지 위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 및 장래 월 지급 청구의 인정 여부
  •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제1심판결 이유 인용 가능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항소심 판결문 자체에는 구체적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별도로 상세히 설시되어 있지 않다.
  • 실무상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다투려면 기존 주장 반복을 넘어 제1심 사실인정 또는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구체적 주장과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 공장·창고·주택 등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5일 2024나57716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가 제1심 판단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토지인도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주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사건의 결론과 주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철거를 구한 지상 시설물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A 원고는 별지 토지 위의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부대설비, 컨테이너 단층 창고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판넬조 창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의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토지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 또는 사용료 상당 금액 지급도 청구됐나요?

A 원고는 토지 인도와 지상 시설물 철거 외에도 14,479,5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4년 4월 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만 설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나5771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

2025.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4)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9㎡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5)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순번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14,4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4.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도면 생략]

판사 김미리(재판장) 이효선 정태식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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