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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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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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이 있는 경우 그 계약서 사본 전달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질권설정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수익권증서에 원고가 근질권자로 표시된 사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 이 사건 근질권설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배당이의의 소에서 적법한 배당요구와 배당기일 이의신청이 원고적격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질권설정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질권설정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인증일 뿐,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 질권설정 통지 서면과 제3채무자의 동의 서면에 법령상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3자 대항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수탁자가 수익권증서에 근질권자를 표시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과 동일시할 수 없다.
- 신탁원부가 등기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주장도, 해당 근질권설정 내역이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제3자 대항력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권 근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없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있더라도, 그것은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시점에 관한 인증일 뿐 제3자에 대한 통지 자체의 확정일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 확정일자인이 있으면 질권설정 통지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본 판례인가요?
이 판례는 질권설정계약서의 확정일자인만으로 질권설정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캐○○○○○○○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인증하는 의미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사정만으로는 통지 자체의 확정일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신탁회사가 수익권증서에 근질권자를 표시하면 제3자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이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익권증서 발행을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탁원부에 질권설정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 수익권 근질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신탁원부가 등기부의 일부로 보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신탁등기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신탁원부에 원고의 근질권설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만으로 근질권의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8783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538,536,424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원고가 될 수 있나요?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실체상 이의를 하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그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케ㅇㅇㅇㅇㅇㅇㅇ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케ㅇㅇㅇㅇㅇㅇ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은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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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1878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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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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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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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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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0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배1204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21,962,822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4,150,865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6,640,903원, 피고 주○○에 대한 배당액 25,005,020원, 피고 최○에 대한 배당액 8,577,945원, 피고 전○○에 대한 배당액 10,362,118원, 피고 조○○에 대한 배당액 86,157,023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1,519,696원,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8,129,702원, 피고 허○○에 대한 배당액 45,290,745원, 피고 반○○에 대한 배당액 29,149,488원,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8,321,950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223,268,14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38,536,42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가. 제1심판결 5면 1행의 “수익증서”를 “수익권증서”로 수정
나.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8행의 “배당이의의 소에서”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다. 제1심판결 9면 5행의 “21, 27, 28”을 “21 내지 28”로 수정
라. 제1심판결 9면 14행의 “채권자 갑(원고)는”을 “채권자 갑(원고)은”으로 수정
마. 제1심판결 9면 16행의 “차용증”을 “차용증(갑 제15호증)”으로 수정
바. 제1심판결 9면 17행의 “160,000,000원”을 “1,600,000,000원”으로 수정
사.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5행의 “캐○○○○○○○의 대표이사 박○○”을 “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인 박○○”으로 수정
아.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3행의 “박○○”을 “박○○”으로 수정
자. 제1심판결 13면 6행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차. 제1심판결 14면 9행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캐○○○○○○○가 2017. 3. 17. 한국토지신탁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하고, 2017. 3. 20. 한국토지신탁에 방문하여 한국토지신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 3. 20.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에 날인하고, 같은 날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 수익권증서의 발행 및 수익권의 질권설정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보므로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을 등기·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④ 피고 박○○ 등의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날보다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져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이 피고 박○○ 등과 경합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캐○○○○○○, 한국토지신탁이 통모하여 질권설정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캐○○○○○○○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캐○○○○○○○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캐○○○○○○○가 한국토지신탁에 질권설정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 및 한국토지신탁이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면인 이 사건 질권설정동의서에는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비록 한국토지신탁이 2017. 3. 20. 원고를 5순위 근질권자로 표시한 부동산신탁(토지)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등기로서 등기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신탁원부에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