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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제기한 배당이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7, 8호증 등은 작성 경위나 일방적 진술 등의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주장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요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2023.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분담 방식 적용 여부
  •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7, 8호증 및 갑 제6호증 일부 기재의 증명력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문서라도 작성 경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당사자 측의 일방적 진술에 해당하면 증거가치가 제한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한다는 요지가 제시되었다.
  • 배당이의에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당사자는 배당액 변경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은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정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사건의 요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배당표에서 원고 배당액을 늘리고 대한민국 배당액을 줄여 달라는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표 중 원고 배당액을 156,486,944원에서 257,891,76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배당액을 157,274,741원에서 55,869,920원으로 고쳐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 7, 8호증 등이 제출되었지만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갑 제5호증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고, 갑 제7, 8호증은 원고나 남편의 일방적인 진술로 평가되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6287 배당이의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배당표 경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7.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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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5628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7.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6,486,944원을 257,891,7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7,274,741원을 55,869,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 7, 8호증이 제출되었으나, 갑 제5호증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거나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내지 그 남편인 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3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2514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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