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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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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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인지 여부
-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당연무효인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소득세 납세ㆍ고지가 당연무효인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되었다는 점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거가 없으면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한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당연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되므로, 원천징수소득세 납세ㆍ고지가 당연무효이면 그에 터 잡은 지방소득세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들이 제1심과 같은 취지로 한 항소이유 및 추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계좌에도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한 징수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피고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해 고지한 납부고지를 징수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한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무효인 원천징수세 납부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처분에 따라 피고가 세액을 납부받은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고지도 무효인가요?
법원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함께 특별징수되는 세금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납세고지가 당연무효인 이상, 이에 터 잡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6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10.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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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3892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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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 주식회사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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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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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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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6. |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a은,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516,456,210원 및 그중 별지 1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512,593,020원 및 그중 별지 2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5,140원 및 그중 별지 3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DDDDD 주식회사에게 77,559,410원 및 그중 별지 4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2,428,960원 및 그중 별지 5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FFFF 주식회사에게 8,431,471원 및 그중 별지 6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bbbb는,
가. 원고 AAAA 주식회사에게 44,602,590원 및 그중 별지 7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BBBB 주식회사에게 47,790,190원 및 그중 별지 8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CCC 주식회사에게 8,869,370원 및 그중 별지 9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EEEEEE 주식회사에게 7,755,710원 및 그중 별지 10 목록 ‘납부세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별 부당이득금 이율’란 기재 각 기간마다 해당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취지
◯ 피고 aaaa: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bbbbb: 제1심판결 중 피고 bbb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A 주식회사, B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DD 주식회사의 피고 bb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는바, 이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액에 관하여 곧바로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
피고 bbbbb는 피고 aaaa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한 채 이에 터 잡아 지방소득세의 각 납세ㆍ고지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 bbbbb가 그 과세표준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가 제6,7호증, 을나 제2, 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b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