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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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3,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차용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주식 매수권 행사 및 대물변제로 엄○○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채권 상환 완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보려면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손실 배분, 별도 정산절차,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 주식 매수권 행사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주식 인수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상속한정승인 사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30억 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내용은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었고,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주식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이라는 주장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나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자산운용사 발행주식 인수를 목적으로 한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손실 배분, 정산절차,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매수권 행사로 30억 원 채무가 대물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피고는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해 30억 원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에 주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작성일 무렵 회사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은 추심금 사건 판단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었나요?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엄○○이 2022년 11월 25일 사망했고, 그의 모 손○○이 단독 상속한 사실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이 2023년 1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도 판결 이유에 반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3.
- 생산일자 : 2023.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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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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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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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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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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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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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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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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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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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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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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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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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521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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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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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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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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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8. |
주 문
1.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마.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25. 사망하여 엄○○의 모인 손○○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손○○은 2023. 1. 30.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엄○○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엄○○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엄○○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엄○○의 관계, ○○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 권한, 피고가 엄○○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의 엄○○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고, 엄○○은 주식 매수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2020. 3. 초순경 피고에게 ○○자산운용이 당시까지 발행한 총 주식의 70% 상당인 000주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엄○○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엄○○ 명의의 2021. 4. 30. 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 무렵 ○○자산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인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의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