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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추심금 지급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문제 된 계약의 실질이 투자계약이거나 주식 매수권 행사에 따른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고 채권 상환 완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2023.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3,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차용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주식 매수권 행사 및 대물변제로 엄○○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채권 상환 완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보려면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손실 배분, 별도 정산절차,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 주식 매수권 행사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주식 인수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상속한정승인 사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된 사실관계로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30억 원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내용은 3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었고,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자산운용사 주식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이라는 주장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자산운용사 발행주식 인수를 목적으로 한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사업 성패에 따른 이익·손실 배분, 정산절차,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매수권 행사로 30억 원 채무가 대물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해 30억 원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에 주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작성일 무렵 회사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은 추심금 사건 판단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었나요?

A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엄○○이 2022년 11월 25일 사망했고, 그의 모 손○○이 단독 상속한 사실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이 2023년 1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도 판결 이유에 반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12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3.
  • 생산일자 : 2023.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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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2022.11.17.)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지급 의무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추심금 지급

사 건

2022나20521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5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한다.

『마. 엄○○의 사망과 상속한정승인

엄○○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2. 11. 25. 사망하여 엄○○의 모인 손○○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손○○은 2023. 1. 30.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엄○○이 담보로 변제기 도과시 피고가 설립할 예정인 자산운용사 발행주식총수의 70% 상당의 주식을 시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받고, 엄○○의 주식 인수로 피고가 차용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엄○○이 자산운용사의 주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점, 기타 피고와 엄○○의 관계, ○○자산운용의 설립 배경, 주식 현황 및 운영 권한, 피고가 엄○○에게 한 사업 경과보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설립하기로 한 자산운용사의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별도의 정산절차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투자계약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투자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점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엄○○이 주식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의 엄○○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고, 엄○○은 주식 매수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2020. 3. 초순경 피고에게 ○○자산운용이 당시까지 발행한 총 주식의 70% 상당인 000주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엄○○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0원의 채권이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엄○○ 명의의 2021. 4. 30. 자 확인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작성일 무렵 ○○자산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인 회사의 주식 인수로 기존 의 대여금 채권 상환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794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3느단0000호 상속한정승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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