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처분에 의한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장래 예금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 착오송금으로 수취인 계좌에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의 채권자가 한 예금채권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착오송금액 상당을 추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되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계좌이체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나 집행을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체납처분 압류 대상에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후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 착오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반환채권 확보 절차와 별개로, 선행 또는 유효한 압류권자와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법원은 제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으로 생긴 예금채권에도 세무서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기대되는 계좌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현재 예금채권뿐 아니라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송금한 사람은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법원은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그 예금채권의 양도나 수취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예금채권은 어떤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장래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계좌가 압류 당시와 착오송금 당시 모두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계좌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착오송금액을 세금 체납액에 충당한 국가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나요?
원고는 피고가 착오송금액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에도 피고의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25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장래 예금채권을 포함한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국가가 해당 금액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압류 대상에는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나112258 부당이득금 |
|
원 고 |
유한회사 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3. 7. 5. |
|
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xx. x. xx.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원을 착오로 송금하여 AA산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xx가소xxxxx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AA산업은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xx. x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xx타채xxxxx호로 이 사건 계좌 예금 중 x,xxx,xxx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xx.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xx. xx. xx.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AA산업에 대한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xx. x. xx.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xx. x. xx. x,xxx,xxx원, 20xx. xx. x.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추심하여 AA산업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한 x,xxx,xxx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x,xxx,xxx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는 x,xxx,xxx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
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에 해당한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