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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타(금전)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96,01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가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사실 등을 증거로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3나60412 선고 2024.05.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6041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5.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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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원고가 주장한 항소이유와 같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96,0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 계열사에서 정년퇴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2021년 9월 30일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피고 금융지주회사는 원고에게 96,0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됐나요?

A 원고는 피고에게 96,0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뒤집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604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

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상당한바"를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치고, 다툼 없는 사실(원고가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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