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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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로구역 제외 고시가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의 환매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
-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전에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환매권 요건사실이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 법률불소급 원칙 위반 또는 소급적용 문제가 되는지
- 원고의 보상금 상당액 변제공탁으로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시점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법 적용은 소급적용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변경 고시로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 환매권 발생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환매권자가 환매권 발생 후 10년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지급을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의 경과규정 문제를 주장하더라도, 환매권 요건사실 자체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 종중이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2022년 5월 2일 각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개정 토지보상법상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종중이 그 후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해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대한민국은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도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피고 대한민국은 2006년 11월 30일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8월 10일 이후인 2022년 5월 2일에 환매권 요건사실이 발생했으므로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매권 행사를 위해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지급 요건이 충족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2022년 9월 21일 피고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발생한 환매권 요건사실에는 법률불소급 원칙이 문제되나요?
법원은 법률불소급 원칙이 법률 시행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시행 후 발생한 요건사실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도로구역 제외라는 환매권 요건사실이 발생했으므로,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094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은 왜 취소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고, 보상금 상당액의 변제공탁으로 지급도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리(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률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5. 2.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을 때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경우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정하였을 뿐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토지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협의취득일인 2006. 11.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매권이 소멸하였다.
2) 판단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환매권 요건사실인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법률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