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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대해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2021나35143 자 2023.07.10 명령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514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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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상고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 불이행 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지보정명령 송달 후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장 제출 후 인지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상고장이 각하될 수 있다.
  • 상고장 각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상고장 인지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나3514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상고장이 각하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2023년 5월 31일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 2023년 6월 1일 송달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5조와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명령에서 상고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상고장은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해 인지보정을 명했고, 원고는 그 명령을 송달받았지만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2023년 7월 10일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전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2023. 5. 31. 원고(상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상고인)는 2023. 6. 1.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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