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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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동산중개보수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소외인인지 여부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 약정 중개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 약정 중개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보수액의 범위
- 감액된 중개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아 약정보수액 전부 청구가 원칙이다.
- 다만 위임 경위, 업무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의뢰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상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칙 또는 형평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는 실제 중개행위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는 약정 수수료율 0.9%가 당시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0.7%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약정보수액의 50%만 인정하였다.
- 지급시기가 계약일로 약정된 경우 감액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계약일 다음날부터 인정되었다.
-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이 보면서,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 경위, 업무의 난이도, 투입 노력,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80131 판결에서 중개보수는 왜 50% 감액됐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입용역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두 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업무처리 과정과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 당시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0.7% 등을 고려해 0.9% 기준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정보수액을 각각 50%씩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개계약서에 원고 중개법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중개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실제로 중개행위를 했으므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약서 기재가 중개보수 청구의 당사자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2024나80131 사건에서 최종 인정된 중개보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고는 두 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합계 60,88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약정보수액 27,720,000원과 33,165,000원을 50%씩 감액해 13,860,000원과 16,582,500원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은 합계 30,442,500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됐나요?
법원은 감액 후 인정된 13,860,000원에 대해서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6,582,5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9일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11일까지 연 6%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512927 판결
【변론종결】
2025. 3.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각 2025.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85,000원 및 그 중 33,16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8.부터, 27,7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의 아버지 소외인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당사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21. 10. 20. 광주 광산구 ◇◇동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를 27,720,000원{= 25,200,000원(= 28억 원 × 0.9% + 부가가치세 2,520,000원), 지급시기: 계약일}으로 약정하고, ② 2022. 4. 18.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를 33,165,000원{= 30,150,000원(= 33억 5,000만 원 × 0.9% + 부가가치세 3,015,000원), 지급시기: 계약일}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원고 측 소외인에게 그 일대 여러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용역의뢰를 하여 그 대상이 된 것으로(을 제1호증의 1,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의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에다가 위 각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0.7%)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위 각 약정보수액(수수료율 0.9% 적용)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약정보수액을 50%씩 감액한 13,860,000원(= 27,720,000원 × 0.5), 16,582,500원(= 33,165,000원 × 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13,860,000원 + 16,58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2. 4. 19.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