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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타(금전)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기타(금전)

광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중개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수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실제 중개행위자가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소외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 기재에 반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고, 약정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매입용역의뢰 경위, 업무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피고가 얻는 이익, 당시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등을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을 50% 감액한 30,442,500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다.

2024나80131 선고 2025.04.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8013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동산중개보수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소외인인지 여부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 법률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 약정 중개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 약정 중개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보수액의 범위
  • 감액된 중개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아 약정보수액 전부 청구가 원칙이다.
  • 다만 위임 경위, 업무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의뢰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상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칙 또는 형평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는 실제 중개행위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는 약정 수수료율 0.9%가 당시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0.7%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약정보수액의 50%만 인정하였다.
  • 지급시기가 계약일로 약정된 경우 감액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계약일 다음날부터 인정되었다.
  •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이 보면서,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 경위, 업무의 난이도, 투입 노력,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4나80131 판결에서 중개보수는 왜 50% 감액됐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입용역을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두 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업무처리 과정과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 피고가 얻게 되는 이익, 당시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0.7% 등을 고려해 0.9% 기준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정보수액을 각각 50%씩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개계약서에 원고 중개법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중개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A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실제로 중개행위를 했으므로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계약서 기재가 중개보수 청구의 당사자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Q 2024나80131 사건에서 최종 인정된 중개보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원고는 두 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합계 60,88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약정보수액 27,720,000원과 33,165,000원을 50%씩 감액해 13,860,000원과 16,582,500원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은 합계 30,442,500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중개보수 지급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감액 후 인정된 13,860,000원에 대해서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6,582,5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9일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11일까지 연 6%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광주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801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512927 판결

【변론종결】

2025. 3.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각 2025.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85,000원 및 그 중 33,16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8.부터, 27,72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의 아버지 소외인이 실제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당사자가 소외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21. 10. 20. 광주 광산구 ◇◇동 (지번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를 27,720,000원{= 25,200,000원(= 28억 원 × 0.9% + 부가가치세 2,520,000원), 지급시기: 계약일}으로 약정하고, ② 2022. 4. 18.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를 33,165,000원{= 30,150,000원(= 33억 5,000만 원 × 0.9% + 부가가치세 3,015,000원), 지급시기: 계약일}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원고 측 소외인에게 그 일대 여러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용역의뢰를 하여 그 대상이 된 것으로(을 제1호증의 1,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의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에다가 위 각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0.7%) 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위 각 약정보수액(수수료율 0.9% 적용)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약정보수액을 50%씩 감액한 13,860,000원(= 27,720,000원 × 0.5), 16,582,500원(= 33,165,000원 × 0.5)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13,860,000원 + 16,58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시기 다음날인 2022. 4. 19.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4.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이민수 김정숙

관련 법령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512927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민법상 위임관계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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