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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AAA(주)를 상대로 aaaa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이를 대위 행사한다며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과 가등기, 매매계약서 작성 및 본등기가 있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배척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나 무효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522 2023.1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52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으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서 증거로 고려할 수 있는 범위
  • 피고의 제1심 자백이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계약을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
  •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대위 행사 대상인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고려된다.
  • 매매계약서의 작성 사실과 본등기 경료 사실만으로 실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채권 존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법리를 전제로 한 주장은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가 국세징수법상 압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면 피압류채권인 납세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매매대금 채권이 인정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본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매매대금 수수 자료도 없었으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난 뒤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 채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무효인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a가 무효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등기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면 선의의 제3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원고는 설령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도 선의의 제3자인 자신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매매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판결은 민사재판이 다른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본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1심에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했어도 항소심에서 취소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1심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를 묵시적 자백 취소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A 원고인 대한민국은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aaaa가 피고에게 가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aaa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2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선고한 2023나2012522 추심금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52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aaaa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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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201252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585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0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aaaa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와 aaaa는 XXXX. X. XX. a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1조(매매예약서 체결의 목적)

본 매매예약서는 aaaa 소유의 부동산 전부 및 부동산 영업권을 피고가 양수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상호간 확정적인 거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합의사항을 규정하고 매매예약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예약의 기본구도)

① 거래의 형식은 aaaa가 지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준용하기로 하며, 부동산 소유권이 전을 위한 본 계약일자는 XXXX. X. XX. 이전으로 한다.

② 거래대금은 본 계약체결시 X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수익성 평가액의 평균가로 확정한다.

제4조(효력발생기한)

본 매매예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거래를 위한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2) 피고와 aaaa는 a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XX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XXXX. X. X.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XXXX. X. X.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XXXX. X. X. 매매’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2, 3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aaaa에 대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aaaa는 아래 제1 내지 제3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aaaa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XX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aaaa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 상당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제1주장

피고와 aaaa가 XXXX. X. X.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aaaa는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제2주장

설령 아래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제3주장

피고와 aaaa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상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후 작성 일자만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a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별다른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는 XXXX년경 dddd지방법원 XXXX가합XXXXX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행사기간인 XXXX. X. XX.을 도과하여 소멸함으로써 원인이 없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XXX. X. XX. bbb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XXXX나X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XXXX. X. XX.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민사소송 사건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내인 XXXX. X. X.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XXXX. X. X.경 aa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는 AAA 및 BBB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대표자로 AAA 및 BBB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aaaa의 대표자 인감은 XXXX. X. XX.에 비로소 aaaa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CCC의 인감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XXXX. X. X.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대금의 수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인 XXXX. X. XX.부터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에 대한 어떠한 주장·증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XXXX. X. X.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0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a로부터 매수한다는 안건에 대하여 피고의 1인 주주인 aaaa가 찬성하여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사록에 날인된 aaaa의 인감 역시 XXXX. X. XX.에 비로소 aaaa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CCC의 인감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aaaa를 대위하여 제기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XXXX. X. X. a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 피고와 aaaa 사이에 XX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XXXX. X. XX.자 답변서 제X면)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그러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취지로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자백을 취소하였고, 위 2)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XXXX. X. X.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매매계약에 기한 a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3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XXX. X. X. 피고와 aaaa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제2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와 aaaa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피고와 aa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585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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