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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분양자지위확인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민사

수분양자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아파트 미계약 잔여세대에 관하여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 등은 대물변제약정으로 충당하였으나 중도금 합계 523,950,000원을 지정계좌에 실제 납입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충당된 부분이 총 분양대금의 약 7%에 그치고, 원고들이 실제 납부한 중도금이 총 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며, 분양계약 전체를 대물변제나 채권 회수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의의 수분양자이자 분양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책임에 따라 원고 1에게 348,600,000원, 원고 2에게 175,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2023나20609 선고 2023.10.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60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0.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일부 분양대금이 대물변제약정으로 충당된 경우 분양계약 전체가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분양자이자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로 지정계좌에 납입된 중도금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급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 해당 여부
  • 기존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과 현실 납부된 분양대금의 보증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수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 일부를 기존 채권으로 충당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물변제나 채권 회수 목적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면 현실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분양대금 중 대물변제로 충당된 비율이 미미하고 상당한 금액이 지정계좌에 실제 납입된 경우, 분양계약 전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 주택분양보증약관상 보증이행범위 제한 조항은 일부 대물변제 충당 사실만으로 실제 납입된 중도금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미계약 잔여세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의분양 절차가 확인되면 보증채권자성을 인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대물변제로 충당된 부분과 실제 지정계좌에 납입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납입된 중도금에 한해 환급이행책임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충당한 수분양자도 주택분양보증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분양대금 일부가 기존 채권으로 충당되었더라도 계약 전체가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보증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물변제로 충당된 부분은 총 분양대금의 약 7%였고, 원고들은 중도금 약 70%를 지정계좌로 실제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을 주택분양보증계약으로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로 판단했습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지정계좌로 납부된 중도금에 대해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가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계좌에 실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급이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월산새마을금고 대출을 통해 각 세대 중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했고, 그 이자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1에게 348,600,000원, 원고 2에게 175,35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Q 미계약 잔여세대를 임의분양받은 경우에도 선의의 수분양자로 보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근거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잔여세대를 별도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정당 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 세대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그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명계약이나 지정계좌 외 입금 등 비정상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선의의 수분양자로 판단되었습니다.

Q 분양계약이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분양대금 중 기존 채권으로 충당된 비율, 실제 납부된 금액의 규모, 지정계좌 납부 여부, 계약 체결 절차의 정상성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물변제로 충당된 부분이 약 7%에 그친 반면, 원고들이 실제 납부한 중도금은 총 분양대금의 약 70%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체를 채권 회수나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분양보증 약관상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납부금 전부의 환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약관 조항이 보증이행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일부 대물변제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전체가 곧바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대물변제로 충당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환급이행을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증이행책임이 소멸하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3나20609 판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 1에게 348,600,000원, 원고 2에게 175,3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2023년 4월 4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수분양자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옥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60026 판결

【변론종결】

2023. 7.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48,600,000원, 원고 2에게 175,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4. 4.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8,600,000원, 원고 2에게 175,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분양이행책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한 환급이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내의 제1행 아래에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표 내의 각 행 포함, 이하 같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의 중도금 납입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2016. 12. 1.부터 2018. 3. 5.까지 모은의 지정계좌[MG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모은, 이하 ‘이 사건 지정계좌’라 한다]로 별지 중도금 납부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중도금 합계 523,950,000원(=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1 생략) 중도금 173,250,000원 + (동호수 2 생략) 중도금 175,350,000원 + (동호수 3 생략) 중도금 175,35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은과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일부를 (회사명 1 생략)의 (회사명 2 생략) 및 (회사명 3 생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로 충당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중도금 납부표 ‘납부액’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중도금 부분은 이 사건 지정계좌로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호받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의한 환급이행책임에 따라 납부한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2 생략) 및 (회사명 3 생략)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여서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은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중도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관한 환급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관련 법리
1)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로서는 분양계약을 가장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4643 판결 등 참조).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그 지급에 충당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 환급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대물변제나 기타 채권의 담보 또는 회수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로서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부분에 한하여 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부분 즉 현실적으로 납부된 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754 판결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대물변제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선의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의한 환급이행으로 원고 1에게 납부한 중도금 합계 348,600,000원, 원고 2에게 납부한 중도금 합계 175,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5항 단서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모은이 공고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을 제2호증의 2, 제15면)에 "정당 당첨자 계약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 당첨자 계약일시는 2016. 10. 12.부터 2016. 10. 14.인 점, 모은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실적이 좋지 아니하여 미계약 잔여세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모은과 각 2016. 10. 25.과 2016. 10. 28.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주택법령을 준수하여 모은과 이 사건 아파트 미계약 잔여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제①항과 달리 원고들이 모은과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차명으로 하였거나, 이 사건 지정계좌 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확장계약 계약금 일부를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기해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충당된 부분은 총 분양대금의 약 7%에 그쳐 그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지정계좌에 납입된 입주금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들은 월산새마을금고로부터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세대에 대한 중도금을 이 사건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현실로 납부한 이 사건 각 세대 중도금 액수는 합계 523,950,000원으로 이 사건 분양공급계약 총 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에 의한 이자를 스스로 모두 부담하고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를 들어 원고들의 납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보증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피고의 보증이행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분양대금 중 일부가 대물변제로 충당되었다 하여 곧바로 분양계약 전체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으로 공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환급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약관 조항에 의하여 위 중도금에 대한 피고의 보증이행책임이 경감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는 또한 대법원 2001다5111 판결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보증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 회사로서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분양대금 즉,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 또는 대물변제의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탈법행위에 의해 지급된 분양대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보증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실제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환급이행금으로 원고 1에게 348,600,000원, 원고 2에게 175,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3. 3.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들의 환급이행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훈(재판장) 오영상 박성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4643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754 판결 대법원 2001다5111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600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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