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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양대금반환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분양대금반환

수원고등법원은 분양대금반환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3 내지 원고 8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원고 1과 원고 2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23나22404 선고 2024.03.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240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3.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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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제1심 인정범위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1, 2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별로 청구 인용 범위가 달라, 원고 3 내지 원고 8의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 1과 원고 2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다.
  •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고등법원 2023나22404 분양대금반환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3월 22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분양대금반환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됐나요?

A 항소심은 원고 3부터 원고 8까지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 분양대금반환 판결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 및 관련 법리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대금반환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인으로서 패소한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분양대금반환

[수원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변론종결】

2024.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2 및 관련 법리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9면 1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승철 박해빈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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