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박AA은 111-8 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박A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이후 박AA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대한민국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박AA이 유의미한 유일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이전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그에 기초한 압류는 유지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나-22647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2264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한 사해행위인지
  •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으로 보았다.
  • 채무자가 유의미한 유일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조세채무 변제에 충분하다는 주장만으로 공동담보 부족상태 유발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에 기초한 압류는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압류만으로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또는 자산 양도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박AA이 유의미한 책임재산으로 보유하던 유일한 토지를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3일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11-8 토지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15년 무렵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증여계약보다 앞선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Q 기존 압류가 있었으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증여계약 전에 압류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압류가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했고,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만으로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기초한 압류 효력은 어떻게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선행 과세처분은 실제 양도시기와 다른 귀속연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별도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새로 고지된 조세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AA이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압류가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가족에게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박AA에게 2021년 10월 14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가치가 세금 채무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에 이르러 박AA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로 박AA의 총재산이 감소해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유발된 점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토지의 실제 가액이 조세채무 변제에 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나-2264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나226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에 2021.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AA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1396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박AA은 2015. 5. 28. 최BB에게 〇〇시 〇〇동 111-8 토지(이하 ‘111-8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8. 8. 27. 최BB에게 13억 2,3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과세관청은 2018. 12. 10. 박AA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260,720원을 고지하고(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박AA이 이를 체납하자 2019. 3. 14. 박A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압류한 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3) 최BB는 2021. 12. 20. 111-8 토지를 〇〇공사에게 양도하였는데, 〇〇세무서장은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최BB가 박AA으로부터 111-8 토지를 양수한 시점”을 2018. 8. 27.이 아닌 2015. 5. 28.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4) 과세관청은 2023. 4. 28. 박A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207,690원을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023. 5. 24. 선행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한편, 박AA은 2023. 8. 3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는데, 박AA은 ○○지방법원 2024구합71757호로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27.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된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2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박AA과 피고 간 증여계약

  박AA은 2021. 10. 13.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10. 14. 접수 제139601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5년 무렵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① 원고가 제출한 박A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하면(갑 제6호증, 제10호증),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10. 13.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8. 무렵까지 사이에, 박AA에게 이 사건 토지 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박AA이 연간 2천만 원을 하회하는 연금소득 외 고정적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AA이 보유하고 있던 유의미한 책임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646,312,800원이며, 이 사건 토지에는 2003. 4.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각 〇〇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517,000,000원, 2021. 10. 13. 시점 기준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388,168,072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가액에서 피담보채무 합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258,144,728원( = 646,312,800원 –388,168,072원)에 이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에 이르므로, 박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박AA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시킨 것은 분명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액이 이 사건 조세채무 등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압류가 마쳐진 이상,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된 선행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점(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③ 국세징수법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57조 제1항 제2호), ④ 선행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 것은 애초 박AA의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지방법원 2024구합71757호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판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민사 | 2025나1051 민사 · 2025나105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 민사 | 2024나35271 민사 · 2024나35271 차임증액 | 민사 | 2024나30875 민사 · 2024나3087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 민사 | 2023나13921 민사 · 2023나13921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48698 민사 · 2022나48698 유류분반환청구 | 민사 | 2024나14177 민사 · 2024나14177 부인의소 | 민사 | 2021나79059 민사 · 2021나79059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금액의 사해행위취소 범위 해당 여부 | 민사 | 2022나104653 민사 · 2022나104653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 민사 | 2022나16015 민사 · 2022나16015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13084 민사 · 2023나130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