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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민사

유류분반환청구

대구고등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항소심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추가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 주장은, 원고가 계약 체결 자리에 동석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련 서류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024나14177 선고 2024.10.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1417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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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관련 공정증서 제출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전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다는 주장은 계약 체결 동석 여부, 문서 언어, 문서 취득 경위 등 구체적 사정과 증거에 의해 판단된다.
  • 당사자가 관련 공정증서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서 작성 당시 또는 망인 사망 이전에 계약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가 망인 사망 후 장남으로부터 공정증서를 건네받아 사인증여를 알게 되었다는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인증여계약을 원고가 생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배척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사인증여계약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 체결 자리에 동석했다는 증거가 없고, 관련 서류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 사망 후 장남에게 공정증서를 받아 사인증여를 알게 되었다는 설명도 함께 보았습니다.

Q 일본어로 작성된 사인증여계약 서류는 원고의 인식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가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미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나14177 유류분반환청구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선고한 2024나14177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구를 보충한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유류분반환청구

[대구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141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강동우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1가합208684 판결

【변론종결】

2024. 10.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25,071,429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제11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함께 일본에 방문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야 망인의 장남인 소외 1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사인증여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2. 9. 6. 일본국 법원에 상속분할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1가합208684 판결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3호증) 2012. 9. 6. 일본국 법원 상속분할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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